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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인중개사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9554716 조회수 : 800
작성일 : 2014-12-22 10:13:26

안녕하세요.  월세 주는 아파트가 있는데

계약 만기일은 2015년  3월  입니다.  세입자 사정으로 지금 6개월째 집은 비워져 있는 상태이고  근처 부동산에  내놓아도   새로 입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범상치 않은 외모와 포스 소유자라서 저는 내년 몇달 제가 손해보더라도  올12월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고 내보내고 싶은데요.( 세입자도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멀리 있어서 직접 만나지는 못할것 같은데  이런 경우

 

세입자가 계약서를 저에게 등기로 보내주면 제가 세입자 계좌로 보증금을 넣어주면 될까요?

(밀린 월세나 공과금은  보증금에서 제하기로 얘기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분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세입자 눈만 마주쳐도 고개 돌리게 만드는 외모를 가진 분이라 뒷탈이 날까봐 좀 두렵습니다.

 

그리고 빈집 우편함으로 세입자 한테 온 법원의 벌금 고지서 같은 것도 제가 우편으로 보내줘야하는지요...

정말 엮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서..

IP : 14.45.xxx.12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편
    '14.12.22 10:21 AM (175.121.xxx.3)

    은 반송해서
    반송함에 넣어두면 됩니다월세받는거 원래 힘들어요

  • 2. //
    '14.12.22 10:25 AM (118.32.xxx.161)

    안에 집기류 라던지 물건들은 다 깨끗히 비워져 있는 상태인가요? 뒤 탈을 없애려면 깨끗히 명도했고. 남은것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묻지 않겠다는 서류 한장 정도 받아놓는게 안전할꺼예요.만나기 어려우시면 사진이나 동영상 찍어놓으시던지.... 법원에서 송달된건 보내주시는게 좋을꺼같아요~ 공인중개사 없이 하고.. 공인중개사는 그런거 신경도 안써줘요 계약할때만 수수료 받으려고 혈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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