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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국세청 신고할 때, 제가 투잡인지 여부 알 수 있나요?

돈을 벌어야하는데 조회수 : 1,985
작성일 : 2014-12-18 23:17:55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학원에서 일하려고 하는데요. 고용주(이 경우 원장)가 국세청에 저를 강사로 신고할 때
제가 또 다른 직장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 있나요??

 

지금 주5일로 평일에는 회사다니는데 주말에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려고 하거든요.

 

두 직장에서 모두 저를 강사 or 직장인 신고할 테구요. 국세청 및 등등...

 

직장에서는 투 잡을 제한한다 이런 건 사칙에 없었는데요.

 

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학원 원장이 제가 평일 직장인이라는 걸 알아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만, 신고할 때 고용주가 어디까지 알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요~~

IP : 175.193.xxx.2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돈을 벌어야하는데
    '14.12.18 11:44 PM (175.193.xxx.28)

    오호.. 답글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세무신고로 말미암아 제가 다른 직장에도 소속이 되어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더불어 소득연말정산 방법까지 적어주셔서... 감사하게 참고하겠습니다.

  • 2. 스타애비뉴
    '14.12.19 12:29 AM (115.136.xxx.160)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다면 이중가입은 사업장으로 통보된다던데 학원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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