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가 권리금 법제화의 역풍… 쫓겨나는 세입자

속수무책 조회수 : 1,310
작성일 : 2014-12-18 21:55:59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141218&prsco_...
'상가 권리금 법제화'의 역풍… 쫓겨나는 세입자


점포주들 법 개정전 임차인과 계약 정리 부쩍 늘어

권리금 포기 등 피해 … 대응수단도 없어 보완책 절실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에서 8년 넘게 이탈리아 음식점을 운영하던 김모(45)씨는 지난달 새로 바뀐 건물주로부터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새로운 건물주가 예전부터 친분이 있어 마음을 놓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요구를 받고 사정을 해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는 건물주가 친척에게 카페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 같은 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관행적으로 인정돼왔던 상가 권리금 법제화로 오히려 세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등 역효과를 낳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상가 권리금 법제화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법 개정 전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리하려는 점포주들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건물주들이 '직영'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임차인들이 대응할 수단도 거의 없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피해는 임대차 거래가 활발하고 권리금 규모가 큰 대형 상권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홍대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던 박모(50)씨의 경우 가게 매출이 안정적으로 오르자 최근 건물주로부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박씨는 결국 권리금을 포기한 채 주변 점포를 새로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포에서는 현재 건물주의 아들이 직접 음식점을 차려 운영 중이다.

용산구 이태원에서 지인과 함께 카페를 하던 정모(33)씨도 이달 초 건물주가 바뀌면서 재건축을 할 예정이니 가게를 정리하라는 요구를 들었다. 가게를 연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년의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정모씨는 권리금 6,000만여원을 포함해 인테리어 비용 등 총 1억원 가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핵심 상권에서 건물주가 임차인과의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계약기간 중간에 내보내는 일은 과거에도 없지 않았지만 최근 권리금 법제화를 앞두고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전했다.

마포구 서교동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김모(36)씨는 "지금 건물주가 돈에 별로 욕심이 없어서 가게를 유지하고 있지만 건물주의 의지에 따라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가 이뤄진 뒤부터 세입자를 서둘러 내보내려는 움직임 때문에 이 일대 상인들이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세입자가 건물주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밖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 보니 중개업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건물 매매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지 귀띔해주는 경우도 있다.

용산구 G공인의 한 관계자는 "상가 세입자들이 바뀌는 주기가 점점 빨리지는 것이 특별한 현상은 아니지만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이나 건물 매매를 이달 안에 마무리해버리고 싶어하는 사례가 있다"며 "중개업소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새로 점포 구하는 세입자들에게 건물 매매 거래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는 것 정도"라고 설명했다.

막상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면 권리금을 보호 받지 못한 채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은 권리금 약탈 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인데다 여러 임차인의 권리금이 한 번에 보장되면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권리금 인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IP : 207.244.xxx.184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4935 김용남 캠프 입장문 봤어요? ㅎㅎ 5 .. 02:16:26 188
    1814934 한동훈 연설 기깔나게 잘하네요 2 .. 02:11:24 132
    1814933 새천년nhk 사건이 뭐에요? 1 ........ 02:04:45 112
    1814932 샤워기로 양치하지 말라는데 그러면 4 수도 01:37:12 518
    1814931 자꾸 만나자는 분들 8 싱글 01:29:29 455
    1814930 부산 북구 사시는 님들 5억 버세요 20 5억 01:26:40 696
    1814929 평택엔 지원유세 가기 싫은 박주민 3 당연 01:21:56 300
    1814928 반도체로 부유해진 대만 경제의 그림자: 대만병과 거지 슈퍼맨 3 01:06:30 785
    1814927 스페이스X 에 대해 그록에게 물어봤거든요. 1 우주 산업 01:00:59 535
    1814926 아이온큐 주주분들 지금 시점 매도하시나요? 2 또롱이 00:54:36 412
    1814925 전액 환불 첫날 드디어 스벅 0원 인증 쇄도 ;;;;;;.. 00:43:53 404
    1814924 부부가 즐겁게 걱정없이 사는 사람들은 4 00:42:29 1,047
    1814923 다이어트엔 양치가 1 ㆍㆍ 00:33:35 434
    1814922 젠슨황이 건배사로 "네이버클라우드!"라고 했다.. 3 ........ 00:26:34 1,698
    1814921 병자랑 해봐요. 6 병자랑 00:24:44 732
    1814920 민주당 당적 가진 文, 조국에만 '좋아요' 32 ㅇㅇ 00:09:58 953
    1814919 학폭을 가고 싶어하는 중2아들 21 Dfg 00:07:12 1,424
    1814918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장 오세훈이 또 될까요? 15 결과가 궁금.. 00:01:57 1,070
    1814917 피쉬넷 스타일 메리제인 슈즈 ... 2026/06/01 236
    1814916 지금주식 하루수익 수천만원이 흔한가요? 17 . . . 2026/06/01 2,536
    1814915 대전 한화에어로 폭발사고 5 ... 2026/06/01 1,475
    1814914 강도 약한 운동도 꾸준히 하면 효과있을까요 3 운동 2026/06/01 645
    1814913 투표 구청장만 패쓰할수 있나요? 3 2026/06/01 394
    1814912 젠슨 황 "엔비디아, 한국 로보틱스에 투자하겠다&quo.. ㅇㅇㅇ 2026/06/01 1,527
    1814911 유럽여행 목걸이도 소매치기 대상일까요 5 쿠키앤크림 2026/06/01 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