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약정에 할부36개월
약정 5개월 남은 상태서 폰이 갑자기 고장나서 as가니 메인보드가 나가서 슈ㆍ리비 26만원이 나온다니...ㅜ 새걸루 어쩔수 없이 바꿨는데 위약금 꼭 내야하나요? 2년아니라 3년까지라도. 쓰고 싶은데 폰이 고장나서 어쩔수 없는상황여 위약금까지 내라니 .,.ㅜ 약정기간 까지도 못쓰게 만든 기계회사나 통신사는 잘못없는걸까요?
할부55만원 위약금14만원 남은상태서 고장났을때
핸드폰 조회수 : 706
작성일 : 2014-12-16 11:18:31
IP : 27.35.xxx.5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4.12.16 11:51 AM (116.123.xxx.237)그때까지 공기계 구해서 쓰기도 해요
2. 계약
'14.12.16 11:56 AM (220.72.xxx.48)계약은 지키라고 있는겁니다.
뭘 바꿨는지도 표현하지 않으셨네요.
폰만 바꿨으면 약정기간까지 그대로 사용하심 아무 이상없고요.
통신사를 바꿨다면 당연 위약금 발생하고요.
소비자는 정신 바짝 챙기고 계약해야합니다.
안그럼 속고 당하는 세상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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