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내일 부동산 계약하는데 중개수수료를 얼마로 계산해야 할까요?

ㅇㅇㅇㅇ 조회수 : 1,298
작성일 : 2014-12-09 05:33:26
미리 요율에 대한 언급 없이 
전세집 계약을 하기로 하고 오늘 가계약금 입금했어요.
그리고 내일 계약하러 가네요.

전세 가격이 3억-6억 구간이라, 이번에 수수료율 변경되는 구간인데
올해 기준으로 치면 0.8% 이하에서 협의하는 거고
내 수수료율 기준으로는 0.4% 인가 그렇잖아요.

계약은 내일하고 이사는 내년 2월입니다. 
제 입장에선 수수료율을, 복비 지급하는 내년 요율로 계산해서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부동산은 당연히 더 받으려고 어필을 할 거고,
이런 경우 어찌하는게 합리적인지 알아보고 가려구요...

잘 아시는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18.152.xxx.1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올해
    '14.12.9 5:42 AM (61.73.xxx.228)

    복비를 올 해 지급한다 해도 입법됐으면
    보통은 조정된 금액으로 받지 않나요?
    사업의 융통성이기도 할 거 같은데...
    걱정되시면 내년에 잔금때 지불 하시던가요.
    가계약 하셨지만 미리 부동산과 얘기해 보세요.

  • 2. ㅇㅇㅇㅇ
    '14.12.9 6:37 AM (218.152.xxx.17)

    네..어차피 수수료야 내년에 드리게 될 돈이니 새 요율에 맞추어 드리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내일 부동산에서 미리 0.8% 등 조항을 넣은 계약서를 들이밀 것으로 예상되서
    그 부분 조정이나 협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미리 생각해 보고 있었어요..
    저도 이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라 부동산 분들하고 나이스하게 협상하는게 필요하답니다.

  • 3. 일둘
    '14.12.9 7:29 AM (59.15.xxx.24) - 삭제된댓글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지만 저도 글쓴이처럼 내년 2월이사합니다.지난주 계약을 했어요.3~6억 안이구요
    저는계약하기전에 수수료먼저 약속하고 진행했는데 글쓴이님은 가계약 상태라 .. 지금이라도수수료먼저 체결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것같아요.서울지역은 보통0.5하시는것같인요 구.마다 다른지도 모르지만

  • 4. 스위티
    '14.12.9 7:54 AM (1.240.xxx.99)

    저도 1월말 이사 계약은 10월말했는데 수수료 0.4로 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시점에 부동산 수수료을 적용할려고 하고 저는 매매보다 높은
    전세 부동산 수수료에대해서 부적절하니까 정부에서도 부동산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개선할려고 하는게 아니겠어요.하고 어필했어요

  • 5. ..
    '14.12.9 9:18 AM (220.94.xxx.165)

    며칠전 매매 계약하고 이사는 2월 예정인데 수수료 0.4% 에 하기로 했어요.
    0.4~0.5%정도가 보편적인것같아요.

  • 6. ㅇㅇㅇㅇ
    '14.12.9 10:11 AM (218.152.xxx.17)

    답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0.4% 로 일단 제시하고 최대한 양보하면 0.5% 정도로 얘기해봐야겠네요.
    부동산들도 그냥 새 요율 받아들이는 것에 큰 거부감 없는 것 같기도 해서 다행이네요.

  • 7. 원글이
    '14.12.9 10:12 AM (218.152.xxx.17)

    내년 초 이사하시는 분들 이사하신 새 집에서 다들 운수대통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355 사람끼리 파동,주파수,결이다른 느낌 아시나요? 결이다른 관.. 05:16:10 53
1772354 인천대, 지원자들 서류 모두 파기 일파만파 ㅉㅉ 04:46:29 394
1772353 요즘 장보기를 거의 쿠팡과 톡딜에서 해요 2 ........ 04:19:01 300
1772352 이젠 외국인들이 고구마에 김치 얹어 먹기까지 하네요 5 ..... 03:05:04 706
1772351 부모의 죄는 자식한테 간다 6 Ai 02:53:48 901
1772350 아내는 나무이고 자식은 열매 ... 02:53:08 346
1772349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김기표 의원 3 ㅎㅎㅎ 02:29:01 643
1772348 마늘종을 식초에 절여뒀는데 이 다음엔 어떻게? 1 알려주세요 02:27:51 135
1772347 나스닥 빠지네요. 4 ... 02:20:36 1,071
1772346 명세빈 다시봤어요 6 01:38:15 3,519
1772345 식탐은 어떻게 누르나요 3 아주그냥 01:34:35 810
1772344 혹시 요즘 저같은 증상 있으신분 계신가요? 1 ㅇㅇ 01:23:31 601
1772343 포천 1 ... 01:21:41 208
1772342 축의금 입금/직접 3 축하 01:09:35 529
1772341 AI 아이돌 걸그룹 뮤비 2 ........ 00:51:16 419
1772340 명언 - 모든 책임 ♧♧♧ 00:32:23 456
1772339 고등학교 배정 결과는 언제 나와요? 1 ... 00:30:25 296
1772338 미자는 결혼 잘한거같아요 1 미자 00:27:08 2,422
1772337 패딩이 많은데 자꾸사고싶네요 3 ... 00:22:58 1,635
1772336 모임 총무 관두려구요 5 ㄱㄱ 00:16:22 1,255
1772335 아레나 수영복 사이즈 문의드려요 3 주니 00:15:51 232
1772334 회사의 일반 사무직은 무슨 일을 하나요? 2 .... 00:12:15 654
1772333 한동훈 "항소 포기 본질은 추징 포기…국민 돈 7천억 .. 37 ㅇㅇ 00:04:57 1,322
1772332 Em활성액 쓰니 머리결에 좋은데 어떤 원리일까요? 16 82중독 2025/11/11 1,420
1772331 너무 예뻐서 63세에 데뷔한다는 톱 여배우의 엄마…딸 누구 18 .. 2025/11/11 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