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재계악 부동산끼고해야하죠?

질문 조회수 : 1,395
작성일 : 2014-12-04 20:03:54
2년전세 만기되가고있고
집주인이 15개월 더살게해주겠다고해서
내후년3월에 이사가겠다고
각서 써드렸어요
계약서도 쓰자고하시는데
9가구 다가구 주택이고
저희집만 전세 나머지 월세
집주인 한건물에 같이살고요
부동산끼고 계약서쓰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아님 집주인말대로
우리끼리 계약서주고받아도되나요?
IP : 180.182.xxx.17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닉네임
    '14.12.4 8:12 PM (211.36.xxx.184)

    재계약 때도 원계약처럼 부동산 복비 내야해요 액수는 좀 조절가는하지만 무시할만한 금액은 아니죠. 저는 집주인이랑 얘기가 잘되서 각자 복비내고 계약연장 했는데 (전세금을 올려줬거등요 아무리 적다해도 천만원 단위니 확실하게 안전하게 가는게 좋겠다싶어서요) 근데 집주인이 우리끼리 쓰자라고 하면 복비 내기 싫어서 그럴수도 있어요.

  • 2. 닉네임
    '14.12.4 8:16 PM (211.36.xxx.184)

    전문가가 아니니까 부동산을 끼는거죠. 그거 말고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불안하시면 처음 원계약했던 부동산에 한번 전화로 물어보세요.

  • 3. 플럼스카페
    '14.12.4 8:18 PM (122.32.xxx.46)

    복비 아까워요.전 연장계약서는 구두로 해서 녹음하거나(계약조건 변동없으면) 전세금 올리면 통장 거래해서 기록남기고 세입자 집에서 만나서 우리끼리 써요.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도 하시라 권하고요.

  • 4. 경험자
    '14.12.4 8:19 PM (116.36.xxx.179)

    친구가 부동산을 해서 물어봤는데 재계약때는 굳이 복비 주면서
    부동산에 가서 할 필요가 없이 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 쓰고 영수증 주고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계약서 서식 프린트 해서 작성후
    영수증 주인에서 받고 동사무소에 바로 가서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 5. 아뇨
    '14.12.4 8:24 PM (111.118.xxx.140)

    계약서 다운 받아서 원계약서 첨부하셔서
    연장된 기간 쓰시고
    나머지는 기존 계약서와 동일하다고 기재하심 되죠
    이미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돼 있고, 따로 할 건 없어요.
    부동산 중개소 안껴도 하등의 문제 없어요.
    주인분과 두 분이서 진행하세요.

  • 6. ..,,
    '14.12.4 8:26 PM (203.226.xxx.230) - 삭제된댓글

    저희도 연장할때 인터넷으로 계약서 다운받아서
    중개업소 없이 주인이랑 바로 계약했어요.
    복비를 또 낼 필요 없잖아요.

  • 7. . . .
    '14.12.4 8:42 PM (61.78.xxx.63)

    과천의 경우 주인과 세입자 5만원씩 내면 부동산에서 계약서 써주는 걸로 알아요.

  • 8. kate
    '14.12.4 9:44 PM (211.54.xxx.185)

    계약조건이 바뀔 경우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하고 그 때는 부동산가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비를 내는 것은 아니고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금액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다 내야 합니다. 주인이 부동산가지 말자 하는 것은 이 돈이 아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계약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부동산에 안가셔도 되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4566 아침에 대한항공 오너딸ㄴ얘기 진짜 열받네요 63 갑질최고봉 2014/12/08 19,518
444565 한민족의 염원 담아 북한강, 그리움을 안고 흐르다 스윗길 2014/12/08 482
444564 와이어리스 브라 추천해주세요 이 시국에... 2014/12/08 947
444563 내가 본 비행기 진상승객~!!! 3 레드블루 2014/12/08 2,980
444562 애교 강요하는 시부모님 싫어지네요. 14 00 2014/12/08 4,452
444561 아들이 후두염인 것 같은데 말이죠... 5 세우실 2014/12/08 999
444560 아이허브 탄수화물차단제 통관금지 됐어요??ㅠㅠ 3 아이허브 2014/12/08 3,254
444559 "구시한 밥냄새" 감각적인 표현 좀 찾아 주세.. 5 흠 스멜~ 2014/12/08 835
444558 사우나에서 만난 싸이코 21 열 받아 2014/12/08 4,772
444557 제 집 앞에 둔 옆집 자전거,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14 새로입주 2014/12/08 4,823
444556 또지각 7 ㅜㅜ 2014/12/08 1,133
444555 대한항공 조부사장 사태보니 59 뱃.. 2014/12/08 21,099
444554 친절과 오지랖이 구분이 안돼요. 6 친절과 오지.. 2014/12/08 1,909
444553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어떻게 되받아줄까요? 15 입조심 2014/12/08 4,603
444552 해외에서 아이폰 사오면 어떤가요? 7 마누 2014/12/08 1,648
444551 2014년 12월 8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세우실 2014/12/08 633
444550 물건 한개에만 직구 고수님.. 2014/12/08 556
444549 가톨릭 질문 드릴께요 4 ;;;;;;.. 2014/12/08 890
444548 싱글 노츠자들 모여 보아요(DKNYway 다음카페) 8 물수제비 2014/12/08 1,303
444547 직구 잘 하시는 분들! 3 사고싶다 2014/12/08 1,473
444546 경리업무를보려면 머가필요할까요? 2 ㄱㄹ 2014/12/08 1,494
444545 대구- 인천 당일치기 왕복 가능할까요..?? 2 레드블루 2014/12/08 996
444544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초급5급 통과할수? 초등2 2014/12/08 831
444543 도와주세요.감기약먹고 밤새하나도못잤어요. 1 2014/12/08 1,003
444542 축의금 글과 댓글로 거지/비거지 구분이 되네요 33 몰염치인간들.. 2014/12/08 4,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