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
작성일 : 2014-12-04 17:09:50
1916708
거두절미하고 신불자 남편이 밀린세금, 빌린돈 정리(서서히)하고 자기이름으로 사업자를 낸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사업으로 대성할 그릇이 안되는 남편입니다. 저는 이혼해놓고 하라고 하렵니다. 결혼 20년 넘 힘들게 하네요. 사업하던 사람은 남 밑에서 일 못하나봅니다. 여러번 사업 망했습니다 (평생하던일이라 같은 아이템)경기를 직격으로 타는 일이라 늘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집 통장 다 제이름입니다. 다시 빈손 되기는 싫습니다. 이천만원 해달라는데 이혼서류 접수하고 해줄까합니다. 아이들 중고생 2명 있어요. 친권양육권 재산 다 제앞으로 하면될까요? 제가 놓치는 부분이 무엇인지 현명한 82회원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223.62.xxx.4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재산이
'14.12.4 5:12 PM
(218.233.xxx.178)
님 앞으로 다 돼있으면 다른거 손볼거 없을거 같은데요.
근데 위장이혼해서..나중에는 결국 진짜 이혼하더라구요.
2. ...
'14.12.4 5:13 PM
(14.46.xxx.209)
남편도 동의한건가요??
3. ..
'14.12.4 5:16 PM
(220.103.xxx.195)
세상에 위장이혼은 없어요.
그냥 이혼이 있을뿐.
정말 갈라서길 원한다면 하세요.
4. ㅇㅇ
'14.12.4 5:23 PM
(182.208.xxx.69)
아내이름으로 된 재산은 누구도 손 못대요.
남편에게 경매가 들어온다해도
아내명의 부동산이면 전혀 개의할 필요없어요.
단,유체동산(가전이나 가구)의 절반가격은 남편소유권을 인정해요.
5. 원글이
'14.12.4 5:31 PM
(223.62.xxx.49)
ㅇㅇ님 유체동산 차압이후 같이 살고 있다고 저에게 소송건다고 압박해오던데요.
6. ㅇ
'14.12.4 5:42 PM
(211.36.xxx.193)
이혼안하고 부부일땐 배우자가 빚있을때 배우자통장 차압한다고 하든데요 친구가 그러더군요
7. 원글님
'14.12.4 5:43 PM
(182.208.xxx.69)
그냥 그사람들이 협박하는거예요.
걔네는 뭔짓을해서라도 돈 받아내는 게 목적이니까요.
부부라도 원글님은 전혀 책임 없어요.
요즘 신용정보회사의 불법추심에 대해 법이 더 강력해졌어요.
당사자인 채무자 말고
누구에게든 채무독촉하면 불법이예요.
원글님에게 압박하면 고발한다고 강하게 나가세요.
그러면 꼼짝못해요.
추심회사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 절대 안돼요.
8. 남편사업하다 망해봣읍니다
'14.12.4 5:56 PM
(1.215.xxx.166)
원글님 앞으로 재산 다 해놓으시고 법적으로도 이혼하세요
윗분들은 뭘 모르시네요 강하게 나가긴 뭘 강하게 나가요
이혼하세요
9. 211.36님
'14.12.4 5:56 PM
(182.208.xxx.69)
잘못 알고있는겁니다.
집이 부부공동명의거나 채무서류에 아내가 서명한 경우 아니면 절대 아내 재산 못건드려요.
10. 무서운건 추심업체보다
'14.12.4 6:23 PM
(58.143.xxx.76)
재산분할 요구하는 남편일 수 있어요.
통장돈을 현금다발로 금고에 지니고 있거나
해야죠.
11. ,,,
'14.12.4 7:56 PM
(61.72.xxx.72)
이혼하고 다른 집에 기거하면 몰라도 한집에 같이 살면 세무서 추심 들어 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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