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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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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지을 때에 도로를 만들어야 군청의 허가가 난다는데..

..... 조회수 : 1,649
작성일 : 2014-11-27 17:34:37

귀농.귀촌해서 사시는 분들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건축허가를 낼려고 했더니 도로를 만들어야 허가가 난다네요.

자기 소유 토지 일부를 덜어 진입 도로를 만들었을 경우, 지목이 도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그 도로를 땅 주인 명의로 등기가 가능한가요?

도로라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자기 땅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개인 앞으로 등기가

가능한지(사도) 아니면 등기가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IP : 59.1.xxx.13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ㄴㄴㄴㄴ
    '14.11.27 5:47 PM (223.62.xxx.63)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만 건축허가가 되요 건축을위한 도로개설허가이고요 도로라고해서 공공용만있는건 아니에요 원글님땅 일부가 지목변경이 되는겁니다 등기는 그대로에요

  • 2. ...........
    '14.11.27 5:48 PM (121.180.xxx.75)

    도로를 마들어야한다는거보니
    읍지역이시거나 도시지역이신가보네요

    개인명의로 도로개설이 가능합니다
    도로공시해서
    지목은 도로이고 소유는 개인소유로 가능해요

    건축사사무소 문의하시면
    토목설계팀과 연계해서 작업진행할거에요

    건축사사무소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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