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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배우자 수입이 년 300만원 미만일 경우...

연말정산 조회수 : 3,175
작성일 : 2014-11-25 11:35:25

제가 올해 알바를 4개월간 해서 총 300만원 조금 안되게 소득이 있습니다.

4대보험 제한 수령액이구요.

이럴경우 남편이 연말정산 받을때 저까지 포함되서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서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방치하고 연말정산까지 못받으면 너무 속상할것 같아서요.

참 남편급여에서 배우자수당도 못받았었거든요...일한다구..

만약 연말정산에서 저를 제외하고 받는다면 앞으로 알바 안하려구요..

교통비나가고 배우자 수당도 못받고...배보다 배꼽이 더 큰거 같아서요

 

IP : 103.234.xxx.8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25 11:40 AM (220.121.xxx.7)

    네 고갱님 공제 되세여~

  • 2. 바다옆살고파
    '14.11.25 11:51 AM (223.62.xxx.83)

    저도 마침 오늘 알아봤는데 어떤 일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저랑은 다른 경우라 구글에서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 로 알아보세요.

  • 3. 왜 나는
    '14.11.25 11:53 AM (59.27.xxx.47)

    첫댓글에 빵 터지는지...ㅋㅋㅋ 음성지원 재대로 되네요 ㅋㅋ

  • 4. ....
    '14.11.25 11:56 AM (211.172.xxx.214)

    제가 작년에 알아본 바로는
    연수입 500만원 정도 까지는 배우자공제 되더라구요.
    연말정산에는 100만원인가 150만원인가..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연수입 100이나 150이 아니라..연수입 500이면 얼마를 제하고 어쩌고....
    복잡한 얘기라 까먹었는데 하여튼 500만 생각나네요.
    500이상 벌면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못받아서..계산 잘 해봐야겠군..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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