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상가는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한 면에 3대의 차를 주차할수 있고
저는 제일 좌측에 주차를 하였으므로
기둥쪽으로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나오는 면의 기둥이 움푹 패이고 쪼개져 있고
아주 작은 쇠붙이가 옆으로 살짝 삐져나와 있어서
겨울 저희 아파트 상가는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한 면에 3대의 차를 주차할수 있고
저는 제일 좌측에 주차를 하였으므로
기둥쪽으로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나오는 면의 기둥이 움푹 패이고 쪼개져 있고
아주 작은 쇠붙이가 옆으로 살짝 삐져나와 있어서
겨울 오리털점퍼 제일 하단부분이 군데군데 뜯겼습니다.
상가관리소에서는 무료주차장이고 사고나 분실시 보상해줄수 없다는 문구가 있으므로 보상해 줄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취할수 있늠 방밥은 없을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옷이 찢겼어요.
이런 경우에는... 조회수 : 1,250
작성일 : 2014-11-24 16:27:19
IP : 220.116.xxx.8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4.11.24 4:40 PM (14.46.xxx.209)보상불가능해보여요..그기둥은 가만있었고 원글님이 움직이다 찢긴거잖아요
2. ^^
'14.11.24 5:04 PM (119.197.xxx.28)그기둥 공구리 한번쳐달라 하세요. 그럼 다음엔 찢을 일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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