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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된 줄

아직도 조회수 : 3,229
작성일 : 2014-11-23 23:55:48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법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동종유형으로 폐지논란이 있는 게 간통죄입니다 현재 간통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아랍국가와 몇몇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일본도 없는 형벌이고요 원칙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보는 경우 간통죄가 있다가 없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82 글 보면 저거 진짜 폐지하면 무슨 일이 생기려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간통죄가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그냥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간통죄 제기하는 거 자체가 이혼을 이미 관여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최근 판례 봐서는 간통죄에 대해서 예전같은 논조도 아닙니다 최근 이혼하는 부부에 대해 별거와 혼인파탄이 명확한 경우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간통이라 해도 안 날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한의 문제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남편이 사망후 혼외자가 나왔을 경우 간통으로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 부인은 오히려 상간녀의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재판까지 갔었어요

  행여 남편분이 외도를 하였고 이혼의 의사가 명확하시다면 간통죄를 먼저 잡기 전에 증거들을 수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간통죄로 집어넣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요 저 형벌이 폐지된다면 문제 있는 남편들은 아예 작정하고 놀려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언젠가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없어졌듯이 저 형벌도 분명히 없어질 겁니다 그 때도 남편들이 계속 이런 식이라면 혼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부도 늘겠지요 오늘 글 보니 한숨 나오네요

IP : 203.130.xxx.19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럼
    '14.11.23 11:57 PM (125.186.xxx.25)

    그럼 솔직히

    아래글처럼.....유부남인거 모르고 만난 여자들 진짜 억울할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나라가 그렇지..
    여자들한테 불리한 법은 다 없애지...

    저는 혼빙간 없어진줄도 몰랐네요 ㅠㅠ 오늘 들었어요

  • 2. 요즘
    '14.11.24 12:01 AM (203.130.xxx.193)

    와서는 그냥 혼전계약서 작성이 일반화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미국애들 하는 식으로 손해배상으로.......... 차라리 그러면 더 나을까 싶기도 하고요 혼인빙자간음죄 폐지된 게 10년 다 되어가는 상황이에요

  • 3. ..
    '14.11.24 12:15 AM (211.176.xxx.46)

    정조의 의무 위반은 민사로만 처리하면 되지요. 성관계를 한 정조의 의무 위반을 특별히 간통죄라고 하는데 이게 국가에서 죄를 논할 사안은 아니죠. 어찌되었든 쌍방간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인데. 다만 이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있으니 손해배상금은 지급해야 하는 거구요.

    근데 배우자가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걸 염려할 이유가 있나요? 배우자가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면 이혼하면 되는 일인데.

    '저 형벌이 폐지된다면 문제 있는 남편들은 아예 작정하고 놀려나 하는 생각도 '라는 생각이 왜 필요할까요. 이혼하면 되는데.

  • 4. 혼인빙자간음죄는 여자를 무시하는 법이었죠
    '14.11.24 12:17 AM (61.106.xxx.35)

    혼인을 전제로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건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조건좋은 결혼'을 위해 자신의 몸을 팔았다는 뜻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노숙자와 혼인을 전제로 잠자리를 같이 할 여자도 없겠거니와 설령 결혼을 전제로 잠자리를 한 후 도망친다고 해서 노숙자를 고소하지는 않겠지요.
    저는 혼빙죄 폐지야말로 우리나라 여성의 의식수준을 한단계 더 올려주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
    다.
    혼빙죄 폐지와 함께 우리나라 여성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이 더 확고해졌으니까요.
    요즘은 혼빙죄 여부와는 상관없이 같이 잤는데도 결혼 안해준다고 질질짜는 여자들은 없지 않습니까?

  • 5. 요즘
    '14.11.24 12:19 AM (203.130.xxx.193)

    올라오는 글 중에는 이혼 안 한다는 분들도 있으시니까요 아직은 간통죄가 현존해 있습니다 아예 폐지가 된다면 211.176님 견해가 맞겠지요
    가끔 글 보면 이혼하지 않겠다는 분도 계시니까요

  • 6. 하아....
    '14.11.24 12:21 AM (61.106.xxx.35)

    혼인빙자간음과 성폭력 혹은 사기죄는 다른 죄가 아닌가요?
    혼인빙자간음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성폭력은 동의없는 강제적인 성행위죠.
    더구나 사기죄라니요?
    결혼해줄테니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사기를 쳤다고요?

  • 7. ..
    '14.11.24 12:21 AM (211.176.xxx.46)

    이혼하지 않겠다는 분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사기를 당해도 신고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 8. 요즘
    '14.11.24 12:23 AM (203.130.xxx.193)

    사기죄 성립은 안 됩니다 성폭력? 그건 말 그대로 성폭력이고요 61.106님 말이 맞는데요

  • 9. 요즘
    '14.11.24 12:24 AM (203.130.xxx.193)

    간통죄를 남편에 대한 협박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 같아서요 그리고 아직도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된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사이사이 계시더군요

  • 10. ..
    '14.11.24 12:42 AM (211.176.xxx.46)

    본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확고하면 됩니다. 결혼 전후나 이혼 전후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변화가 없는 분들은 이러한 변화를 그냥 즐기면 됩니다.

    배우자에게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의지하고 있는 분들이 문제인 거죠. 배우자가 이혼사유를 발생시킬까봐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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