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사건 기사 읽고, 다시 등기부 열람해보는데
'확정일자 열람하기'라는 항목이 있어서 열어보니
해당사항 없다고 뜨네요.
등기소에서 따로 확정일자 받는 경우도 있나요?
저희처럼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는거죠?(계약서에 주민센터 도장+ 명부 기록)
전세 사기사건 기사 읽고, 다시 등기부 열람해보는데
'확정일자 열람하기'라는 항목이 있어서 열어보니
해당사항 없다고 뜨네요.
등기소에서 따로 확정일자 받는 경우도 있나요?
저희처럼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는거죠?(계약서에 주민센터 도장+ 명부 기록)
주민센터에서 해도 돼요
주민센터에서 같이 해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