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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나가라는데~어찌 대처해야하나요?

어떻게 조회수 : 1,933
작성일 : 2014-11-21 00:07:54
팩트만 짧게 쓰면
내일이 만기입니다
한달전쯤 주인이 연락와서 구두로 반전세 즉 월세를 더 주기로 했고 기간은 4-6개월만 더 살겠다 말한 상황입니다
계약서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냈고 원래는 주인도장이찍힌 계약서가 저한테도 와야 계약성사일터인데 오늘 전화오더니 월세를 낼까지 일시불로 입금하랍니다
주인은 매매로 집을ㅡ내어놨었고 가능성이 충분하기에 일시불은 곤란하다 매달드리겠다니 나가랍니다

이 경우 계약이 어찌된건지요~
나간다면 자동연장된거구ㅡ복비를 세입자인 제가 내는건지
아니라면 자동연장이니 살아야되는건지ㅡ산다면 5개월후 나갈때 주인이 다른세입자도 못구하겠다 만기까지 채워라 우길수있는지~

아님 계약종료로 집을 알아보고 나가면되는건지

상식이 아예안통하는 주인이라 그냥 나가고 싶습니다ㅜ근데 복비도 내라할듯해서~ 어찌대처해야하나요

IP : 122.34.xxx.3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21 12:18 AM (183.96.xxx.116)

    현상태는 집주인이 한 달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안했으므로 자동연장.
    그대로 버텨도 되나 너댓달 뒤에 꼭 나가셔야 한다면 주인과 좋게 마무리 하는 것이 좋고요.
    집주인이 먼저 나가라 했으므로 세입자분은 복비 내실 필요 없고요...

    행여나 복비 내라 깽판 부리면 자동연장 됐으니 월세도 안올려주고 예전 조건으로 그냥 살겠다고 일단 버티시고.
    또 지랄하면 법으로 하시라 하고.

    살짝 간보시다가 그러니까 서로 좋게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집 알아봐서 이사갈테니 10% 계약금 달라 하시고 이사날짜 정해지면 이삿날 잔금 문제없이 달라고 하세요.

  • 2. ...
    '14.11.21 12:32 AM (94.56.xxx.122)

    이 경우는 한달전에 전세 증액분에 대한 월세를 내기로 구도로 상호 협의 하고 세입자는 계약서까지 썼으므로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이 결코 아닙니다.
    증액분을 월세로 내는 것만 서로 협의한거고 월세납입방법에 대해서는 두 분이 상호협의한 내용이 없다면 이 경우엔 통상적인 월세납입방법이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월세는 다달이 내는거지 일시불로 내는게 아니고 사전에 집주인이 이야기 한 내용이 없다면 이제와서 일시불로 안내면 나가라고 한 집주인의 요구는 부당한 것 같습니다.
    구두합의도 계약이므로 세입자인 원글님은 계약기간까지 이사가지 않고 더 살든가, 만약 이사간다면 이건 집주인의 요구로 인한 계약파기이므로 복비와 이사비용을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려면 다산콜센터 120번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 3. 원글
    '14.11.21 12:49 AM (122.34.xxx.33)

    상세한ㅡ답변 감사드립니다
    집도 너무 이상하고 주인도 이상하고
    이래서 집을사나봐요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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