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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장에 다니면서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유지니 조회수 : 2,351
작성일 : 2014-11-20 16:08:45

쭉 프리랜서 강사일만 해오다가

4대보험 들어주는 직장을 병행해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도 처음인데

12월에 연말정산과 내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둘다 해야하는건가요??

이런 세금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IP : 14.54.xxx.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20 4:58 PM (175.209.xxx.15)

    12월 연말정산은 다니시는 직장에서 일단하시구요..
    내년5월에 직장의 근로소득과 강사일로 받으신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해서
    세무서에 가셔서 직접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 2. ...
    '14.11.20 5:21 PM (61.74.xxx.243)

    직장은 기존에 하던대로 그냥 하면 되고, 가만히 계시다가, 종합소득세내라고, 5월에 국세청에서 통지서 (소득이 여러군데인 경우 이미 소득신고가 되어 있기때문에 국세청에서 통지서 날라옴)가 날라오면, 그때 소득 합산해서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됩니다. (국세청 통지서에 어떻게 하라고 다 적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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