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2년 지남 양도세 없다고 하면요
그 2년 지난때가 집을 판매하는 계약서를 쓴 날짜인가요? 잔금치룬 날짜인가요?
2012년10월에 샀고, 2014년 2월에계약 4월에중도금받고 11월에잔금받고 명의넘겼음~ 2년채워 양도세 비과세 되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도세.. 집 판 시점이 계약한날짜or잔금받은날짜?
.. 조회수 : 1,411
작성일 : 2014-11-19 19:30:19
IP : 39.7.xxx.20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4.11.19 8:11 PM (182.221.xxx.57)등기날짜요...
2. 그냥
'14.11.19 8:44 PM (118.222.xxx.177)잔금날자 또는 등기날자 중 빠른것 ?
3. ㅡ.,ㅡ
'14.11.19 10:32 PM (125.182.xxx.86)잔금일 or 등기일 중 빠른 날은 맞는데
비과세 되려면 3년 보유일텐데요...4. ?.
'14.11.20 4:19 AM (223.62.xxx.2) - 삭제된댓글계약일이라고 들었는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