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수임사건 방치한 강용석 "성공보수금 달라"..소송 패소

미쳤나봐 조회수 : 5,294
작성일 : 2014-11-19 07:21:55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314114505335

수임사건 방치한 강용석 "성공보수금 달라"..소송 패소

노컷뉴스 | 입력 2014.03.14 11:45

방송인 강용석 변호사가 수임 사건을 방치하고도 의뢰인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14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 84단독 박재경 판사는 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의뢰인 오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2년 4월 ㄱ치과그룹이 치과 지점을 가맹점으로 변경하는 매각절차를 밟자 매각 조건을 개선해 주겠다는 내용의 설명회를 열어 사건을 수임했다.

이후 강 변호사는 충남의 한 치과지점 원장 오모씨로부터 착수금 300만원을 수령했고 매각이 성공적으로 끝날경우 3564만여원의 보수금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해당 병원이 통보한 인수계약체결 만료시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연락조차 되지 않아 의뢰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넥스트로는 "인수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됐지만 성공보수금을 주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강 변호사가 한 일이 없다"며 "넥스트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계약 완료일까지 사건을 방치했다가 점포 인수기회를 놓치게 될 위험에 처해 있던 오씨에게 향후 절차나 대응방법에 대해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용석 진짜 이상한 놈이네요.
법조인이라는 허울속 사기꾼 아닌가요?
착수금 300만원 수령하고 연락 두절. 의뢰인 직접계약체결
인수계약 되었으니 성공보수금 달라~~~~

이걸로 소송까지 걸고...
당연히 패소지만 세상에 이렇게 뻔뻔한 놈이 방송을 종횡무진하다니

IP : 178.162.xxx.14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19 7:31 AM (223.62.xxx.105)

    헐......

  • 2. 종편에 나와서
    '14.11.19 7:36 AM (14.52.xxx.195)

    헛소리 찍찍하는 넘이 뭔 변호사랍시고

    제발 김구라 강용석같은 인간 티비에서 안보는 소원

  • 3. ♥♥♥
    '14.11.19 7:42 AM (115.161.xxx.193)

    누구 말대로 양아치네요. 일도 제대로 안하고 돈만 꿀꺽하려고하네

  • 4. ㅇㅇㅇ
    '14.11.19 7:45 AM (1.247.xxx.81)

    정치성향은 그렇다치고
    가정적인 사람인지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능력있는지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

  • 5. 그 얼굴
    '14.11.19 8:13 AM (59.0.xxx.217)

    인상이 구겨 있어서 안 보고 싶어요.
    변희재랑 동급으로 생각함.

  • 6. 어째서
    '14.11.19 8:32 AM (211.194.xxx.109)

    저런 자를 찾아다닐까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데...

  • 7. 어휴
    '14.11.19 8:52 AM (39.7.xxx.9)

    진짜
    왜저러는걸까요 ?

  • 8. 그네시러
    '14.11.19 9:11 AM (221.162.xxx.148)

    진짜 웃기네요...

  • 9. 어휴
    '14.11.19 10:04 AM (124.50.xxx.98) - 삭제된댓글

    모태찌질이도 아니고.

  • 10. 아놔
    '14.11.19 10:39 AM (116.41.xxx.115)

    진짜 바닥 ㅡㅡ

  • 11. 악질
    '14.11.19 11:38 AM (121.130.xxx.222)

    최악질이란 딱 맞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8739 건물주와의 마찰 (의견 부탁드립니다.) 4 사무실 2014/11/19 1,167
438738 꿈얘기해서 죄송하지만. ㅜ ㅜ 1 처음본순간 2014/11/19 1,048
438737 미국에 강아지 데리고 가 보신분~ 18 . 2014/11/19 4,293
438736 방법좀알려주세요 3 나또만들어드.. 2014/11/19 688
438735 JTBC 세월호 참사연속보도,국제앰네스티 언론상특별상수상 3 샬랄라 2014/11/19 1,285
438734 공인중개사 현업종사입니다 151 답변은 내일.. 2014/11/19 26,583
438733 40대..영어임용고사 준비하려는데 도움 부탁드려용~~~ 8 임용준비 2014/11/19 4,234
438732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2014/11/19 984
438731 자사고 교사추천서를 학생보고 써라 하네요. 19 중3 2014/11/19 3,918
438730 요새도 환갑잔치 하나요? 17 으음 2014/11/19 3,602
438729 찝찝한데 편하니까 그냥 쓰는거 뭐 있으세요? 26 ... 2014/11/19 6,945
438728 피부문제 ... 이런 경우는 뭘까요? 5 쥴리엣 2014/11/19 1,301
438727 나또 좋은데.... 일일배송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업체 아시는지.. 1 스릉흔드 2014/11/19 1,119
438726 요즘 신문에 제주도 호텔에 투자하라는 광고가 1 많네? 2014/11/19 1,110
438725 서울에서 여행하기 좋은 곳 추천이요... 12 sk 2014/11/19 2,883
438724 아파트 공동명의로 바꾸는법 4 공 동 2014/11/19 2,352
438723 건강에 하이힐이 안 좋을까요 플랫이 안 좋을까요? 6 관절 2014/11/19 1,947
438722 예비공대생이 영어 공부를 할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요. 8 영어 2014/11/19 1,274
438721 노력하는 노처녀... 존경 5 반성중 2014/11/19 3,603
438720 개명허가증 나왔어요.. 2 춘자 2014/11/19 2,042
438719 결혼할 때 여자쪽에서 더 한 경우는 없나요? 20 ᆢᆢ 2014/11/19 3,457
438718 펜션 놀러가면 어떤 음식 해드세요? 15 메뉴추천 2014/11/19 6,835
438717 융프라우 대신 니더호른 어떤가요? 3 알프스 2014/11/19 2,949
438716 강아지 처음으로 운동시키려고 데리고나갔었어요 20 강아지 2014/11/19 2,414
438715 유아 아토피와 생기한의원 2 음. 2014/11/19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