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소유인데요
A는 그냥 땅이였다가 99년도에 아파트로 개발
B는 96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
현재 거주중
그중 A를 올 6월에 매도 했는데요
아는 세무사분이 알아서 신고해주겠다하고
아직까지 양도신고를 안했어요
6개월이내에만 하면 된다셔서
매수자한테 이전등기만 한 상태인거죠..
근데 인터넷 검색해보면
매도하고 2달안에 자진 신고해야 양도세 감면을 받는다던데 6개월얘긴 뭔지 모르겠어요
다만 맨위에 말한 내용땜에 양도세를
안낼수도 있고 낼수도 있고 애매하다시는데..
애매할께 뭔지 모르겠구요..
이대로 있어도 되는걸까요?
아파트 양도신고를 6개월 이내에만 하면 되나
양도세 조회수 : 1,406
작성일 : 2014-11-18 20:10:10
IP : 112.156.xxx.9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4.11.18 8:31 PM (1.245.xxx.44)아파트는 6개월인가요?
전 이번에 오피스텔 매매했는데 매매한 달부터 2개월이내 였어요.
집으로 양도소득세신고하라고 편지도 왔고요.
윗님 집이 한채여도 신고해야할거에요.2. 산수유
'14.11.18 8:59 PM (121.127.xxx.32)제가 알기로는 건물 판 그달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두달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아요.3. 지난달 낸 사람
'14.11.18 9:57 PM (182.224.xxx.96)2개월내 자진신고하면 깍아주고 넘어가면 혜택 없는걸로 알아요.
4. 음?
'14.11.19 10:18 AM (222.107.xxx.181)6개월이 아니고 60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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