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2천
성년 자녀 5천까지 비과세 된다는것 때문에
국세청에 문의하니
성년 자녀도 미성년에 넣어둔게
성년이 되어 5천된거는
과세대상이라는데
성년자녀 1억
미성년 5천정도 있는데
만기는 멀었는데
빼야하는지...
국세청에서는 올 1월부로 시행하고 있다는데
빼야하는지
1월부로 시행이면 빼도 소용없는건가요
금융권 시행이 11월 29일 시행이라는데
아시는분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는 ㅇㅖ금
... 조회수 : 1,173
작성일 : 2014-11-18 15:57:46
IP : 1.240.xxx.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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