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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 조회수 : 1,767
작성일 : 2014-11-18 15:25:32

에효...

여러가지사연을 풀어놓자니 책한권으로 다 써도 모자란 상황이네요.

아무튼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대출이자도 저희가 내고 현재 대출원금을 1년에 한번씩 목돈으로 갚아나가고

있는데요.

만약 남편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하려면 증여밖에 방법이 없나요?

증여를 받게된다면 증여세부분이 어느정도 나올까요?(2억원 조금 안되는 아파트예요)

시어머니께선 명의변경 해주고 싶지만 증여세가 몇천만원 나온다는 말로 계속 꺼려하시네요.

정말 2억도 안되는 아파트 증여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IP : 1.212.xxx.22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외동맘
    '14.11.18 3:46 PM (143.248.xxx.100)

    오늘 아침에 저도 같은 내용 상담받았어요
    부동산일 경우는 모르겠는데
    현금일경우는
    5000만원은 공제
    5000만원 이상에 대해 1억까지는 10%라네요

  • 2. ...
    '14.11.18 4:21 PM (210.205.xxx.246)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전화상담 무료일걸요. 원글님네가 대출금도 갚고 이자도 낸게 있으면 그부분 공제 되는걸로 알아요. 부모자식간에도 증여 말고 매매 형태를 갖추려면 시세금액만큼이 아들통장에서 부모통장으로 들고 나고 해야해요. 안그러면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간주하구요.

  • 3. ....
    '14.11.18 4:26 PM (1.212.xxx.227)

    답글 감사합니다.
    법류구조공단이란곳이 있군요. 세금관련문제는 처음이라서...
    전화상담을 먼저 받아봐야겠네요.

  • 4. 음~~
    '14.11.18 4:55 PM (110.8.xxx.118)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 상담 후 방문해보세요. 그런 상황이시면 이거저거 공제 받으면 증여세 아주 많지는 않을 듯 해요.

  • 5. ..
    '14.11.18 5:06 PM (121.134.xxx.155)

    나이 30세 이상이면 금액이 적어서 괜찮을 것도 같은데요.. 아래 사이트 참고해보세요.

    http://blog.naver.com/yeongsookim0?Redirect=Log&logNo=220082433443
    대출끼고 매매 형태로 처리하더라도 나중에 증여세과세대상 통지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증빙 제출 못하면(자금출처입증) 자진신고 안해서 가산세 엄청 물어야 되요..
    금액이 낮더라도 혹시 모르니 님들이 직접 이자비용 내고 대출갚은 것들, 시어머니께 주기적으로 송금한 내역 등이 있다면 모두 모아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과세될 경우 증빙 제출하면 증여세 대상에서 이 금액들은 제외될 수 있어요.
    윗분 말씀대로 세무사랑 상담해보세요..

  • 6. 증여
    '14.12.24 5:01 PM (203.226.xxx.99) - 삭제된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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