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개누리 반대로 '부양 의무제' 폐지 무산되었네요

송파3모녀법 조회수 : 1,056
작성일 : 2014-11-18 14:15:2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808

이들은 "현행 제도는 가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가족에게까지 무리하게 부양의무를 부과하고, 가난한 자식이 가난한 부모를 의무적으로 부양하도록 하여 자식까지 영원히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당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를 폐지한다는 원칙 하에 △교육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철폐, △생활수준이 중간수준 이하인 사람에게는 부양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것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관철시켰다"고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주호영 의장이 "좀더 일찍 됐더라면 부산 모녀 자살사건은 없었을 텐데 늦게나마 타결돼 다행"이라고 했다. 주 의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중증장애인 기준을 완화해 대략 25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내용이었지만, 며느리와 사위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막아내고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조(兆) 단위의 추가 예산을 막은 것은 참으로 의미 있다"고 자평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맹점으로 지적돼 야당과 시민단체가 폐지를 주장해온 '부양의무' 제도는 일단 살아남았으나, 교육급여에 한해서는 폐지됐다. 기회 균등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가 폐지의 명분이 됐다. 이에 따라 법적 부양의무자(부모 등)의 유무와는 관계 없이,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학생은 모두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컨대 부모가 집을 나가고 할머니와 둘이 가난하게 사는 학생의 경우, 기존에는 연락이 끊긴 부모라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 수급 자격이 없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며느리, 사위까지 부양의무자에 포함시켜서 세금 아끼자네요.  
미친거 아냐?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니까...
    '14.11.18 5:18 PM (211.36.xxx.242)

    아들 죽고 며느리만 있어도 며느리가 어느 정도 돈 벌면 시부모 기초수급대상자 혜택 못 받는다는 거죠? 에효... 추가 예산 느는 거 막았다고 좋아하는 꼴 봐요....

  • 2. 가난이 대물림
    '14.11.18 7:58 PM (125.176.xxx.169)

    가난이 대물림 되길 누구보다 원하는 당은 새누리당뿐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8272 지노 지노 빈지노가 자꾸 아른거려요 2 whffhr.. 2014/11/19 1,312
438271 관리자님 아라곤 77 강퇴시켜주세요. 73 꺼져 2014/11/19 12,503
438270 시어머니도 가식을 알아보나요? 13 ㅇㅇ 2014/11/19 3,858
438269 남자가 다시 보자 13 코코코코 2014/11/19 2,956
438268 다이소 오프닝 송 다이소 2014/11/19 649
438267 이케아 글 왜 삭제됐지.. 3 폭신폭신 2014/11/19 944
438266 라벨에 special animal fibers 이게 뭔가요? 2 산사랑 2014/11/19 1,089
438265 남고등학생 저녁에 기숙사에서 먹을 간식 추천 부탁드려요 10 간식 2014/11/19 4,050
438264 오, 맹바가! 맹바가! 1 ... 2014/11/19 996
438263 천식 스윗길 2014/11/19 729
438262 부부문제 상담...남편 술 문제 5 ㅇㅇ 2014/11/18 1,452
438261 안일한 가정폭력대응 그리고 피살된 아내 4 심플라이프 2014/11/18 1,388
438260 동네 빵집 중, 효모균 배양, 저온 숙성 요런 문구 있는 곳이 .. 11 ........ 2014/11/18 2,665
438259 수입과자 뭐 좋아하세요? 17 수입과자 2014/11/18 3,978
438258 2030년 직장 풍경은 ‘여성, 노인, 멍 때리기‘ 1 레버리지 2014/11/18 1,179
438257 제목좀 찾아주세요. 무서운 영화 하니 생각나서.. 18 영화 2014/11/18 1,704
438256 신해철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13 123 2014/11/18 4,133
438255 네이년, 김여사...등등 여성 비하 발언은 하지 맙시다. 3 참나 2014/11/18 899
438254 긴 소매 슬립은 없나요? 1 하비족 2014/11/18 791
438253 음악수행평가 1 수행 2014/11/18 501
438252 충격실태! 매 맞는 텔레마케터, 그 후…계속되는 고통 3 ㅇㅇㅇㅇㅇ 2014/11/18 2,237
438251 복지에 쓸 돈 없다면서…4대강 ‘밑빠진 독’엔 펑펑 3 샬랄라 2014/11/18 598
438250 대기업 그만두고 다시 공부하는거 어떨까요 7 고민 2014/11/18 3,678
438249 장례식장에 연락을 못받아서 못갔는데 4 .... 2014/11/18 1,917
438248 영어과외 어떻게 구해야하나요...? 1 부자되기 2014/11/18 1,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