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개누리 반대로 '부양 의무제' 폐지 무산되었네요

송파3모녀법 조회수 : 1,057
작성일 : 2014-11-18 14:15:2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808

이들은 "현행 제도는 가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가족에게까지 무리하게 부양의무를 부과하고, 가난한 자식이 가난한 부모를 의무적으로 부양하도록 하여 자식까지 영원히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당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를 폐지한다는 원칙 하에 △교육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철폐, △생활수준이 중간수준 이하인 사람에게는 부양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것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관철시켰다"고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주호영 의장이 "좀더 일찍 됐더라면 부산 모녀 자살사건은 없었을 텐데 늦게나마 타결돼 다행"이라고 했다. 주 의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중증장애인 기준을 완화해 대략 25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내용이었지만, 며느리와 사위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막아내고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조(兆) 단위의 추가 예산을 막은 것은 참으로 의미 있다"고 자평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맹점으로 지적돼 야당과 시민단체가 폐지를 주장해온 '부양의무' 제도는 일단 살아남았으나, 교육급여에 한해서는 폐지됐다. 기회 균등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가 폐지의 명분이 됐다. 이에 따라 법적 부양의무자(부모 등)의 유무와는 관계 없이,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학생은 모두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컨대 부모가 집을 나가고 할머니와 둘이 가난하게 사는 학생의 경우, 기존에는 연락이 끊긴 부모라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 수급 자격이 없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며느리, 사위까지 부양의무자에 포함시켜서 세금 아끼자네요.  
미친거 아냐?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니까...
    '14.11.18 5:18 PM (211.36.xxx.242)

    아들 죽고 며느리만 있어도 며느리가 어느 정도 돈 벌면 시부모 기초수급대상자 혜택 못 받는다는 거죠? 에효... 추가 예산 느는 거 막았다고 좋아하는 꼴 봐요....

  • 2. 가난이 대물림
    '14.11.18 7:58 PM (125.176.xxx.169)

    가난이 대물림 되길 누구보다 원하는 당은 새누리당뿐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1215 어떤 사람이 경매로 땅을 사 놨는데 땅값이 많이 올랏다는데.. 3 .... 2014/11/28 2,074
441214 세븐타투라고 가정용 눈썹문신 화장품인데.. 이걸로 아이라인 그려.. 1 세븐타투 2014/11/28 1,261
441213 '실세' 정윤회, 문고리 3인방 등에 내부 동향 보고 의혹 1 큰일이다 2014/11/28 1,188
441212 도나 타트의 비밀의 계절 보신 분? 1 페핀 2014/11/28 1,070
441211 한샘 VS 도이첸 3 붙박이장.... 2014/11/28 4,092
441210 서울에서 맛있는 돼지갈비집 투표해보아요 ^^ 10 Cantab.. 2014/11/28 2,941
441209 요즘 증명사진은, 디지털이라 필름을 안주나요 8 혹시 2014/11/28 1,308
441208 다이어트 성공 3 지나가다 2014/11/28 2,038
441207 서울대공원 공무원들, 계약직 여직원 성추행 3 세우실 2014/11/28 1,429
441206 온수매트에ㅡ 3 생수? 2014/11/28 1,475
441205 아파트 1층 복도에서 넘어졌어요 27 .... 2014/11/28 5,514
441204 김장 양념을 했는데 좀 싱거운거 같은데 봐주세요 9 급급 2014/11/28 1,623
441203 미국가서 살면 살찌기 쉽다는게 빵 때문인가요? 15 빵빵 2014/11/28 4,851
441202 5분 지각해도 벌점인가요? 문자오나요? 2 중학생 2014/11/28 1,195
441201 새댁이 의견을 여쭈어요 18 피피 2014/11/28 3,129
441200 sbs비밀의 문 보시나요 3 사도세자 2014/11/28 978
441199 현관에 가위 붙혀 보신 분.. 15 이사 2014/11/28 12,636
441198 월세방 삼개월만 살아도 괜찮나요? 3 산샤 2014/11/28 1,090
441197 각종 쇼핑앱 사용외 뭐 안오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각종 2014/11/28 642
441196 편안하게 해 주는 차나 음식을 소개해 주세요 4 스트레스가 .. 2014/11/28 958
441195 히트텍 하의 불편하신 분들 있나요 혹시 2014/11/28 2,010
441194 바지 좀 찾아주셔요 ㅠㅠ 호호맘 2014/11/28 1,068
441193 유부녀인데 짝사랑이라고 하고 싶어요. 5 2014/11/28 6,988
441192 모유수유하는데 평위천 마셔도되나요? 약사님 계세.. 2014/11/28 2,112
441191 밴쿠버에 백만불짜리 집 가지고 있으면 세금 어느정도 나올까요 7 캐나다 2014/11/28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