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새누리당, KBS·EBS ‘직접통제’ 시도

샬랄라 조회수 : 863
작성일 : 2014-11-18 11:09:50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96




IP : 218.50.xxx.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18 11:53 AM (211.194.xxx.109)

    장기집권을 도모하나 보네요.
    국민들의 눈과 귀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야당이 여전히 멍청하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 2. 어휴~
    '14.11.18 12:18 PM (125.143.xxx.111)

    하지만 개정안에 ‘퇴출기관’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과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KBS와 EBS의 공공기관 지정을 가능하게 한 점은 사실상 언론장악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됐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KBS와 EBS에 대해 무엇을 담고 있나

    가장 큰 문제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개정안 중 제4조(공공기관)에 있다. 현행 제4조 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정 가능 기관은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1/2를 초과한 기관,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사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이다.


    ▲ 새누리당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현행 제4조 2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에 따른 한국방송공사(KBS)와 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다. 현행법 상 KBS와 EBS는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2항을 삭제돼있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제4조 1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정부가 직접 또는 다른 기관과 함께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혁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지정할 수 있다”에서 “지정해야 한다”고 임의규정도 같이 손봤다. 또, “공공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법령상의 근거, 출연 등 재원구조, 지분보유, 정부보증, 사실상 지배력 확보 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결국 KBS와 EBS의 공공기관 지정을 가능케 하는 규정들이다.

    KBS·EBS 공공기관 규정되면?…이사회 결의로 해산&정부 개입 심화

    KBS와 EBS가 실제 공공기관으로 규정될 경우 새누리당 개정안이 “퇴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새누리당 개정안은 제7조의 2(공공기관의 해산)를 통해 공공기관의 해산 요건을 직접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설립 목적의 달성·존립기간의 만료·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이사회의 결의 등 사유에 따라 공공기관의 해산이 가능하다. KBS와 EBS라는 공영방송 역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이 가능해진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범위가 전국적이며 서비스 중단 시 이를 대체할 별도의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해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는데, KBS와 EBS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만 해산이 결정되면 이를 유예할 수 있을 뿐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랫것도 읽어보세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1906437&reple=14281766

    http://blog.daum.net/mulkogi153/13771049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목숨 달린 얘기

  • 3. bluebell
    '14.11.18 2:19 PM (122.32.xxx.16)

    진짜 미치겠네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8456 수임사건 방치한 강용석 "성공보수금 달라".... 10 미쳤나봐 2014/11/19 5,294
438455 끝난 남자가 지난 여자에게 다시 연락하는 이유 4 2014/11/19 4,399
438454 면 먹을때 후루룩~소리 너무 거슬려!! 23 으으 2014/11/19 3,092
438453 수능 만점 3명인 고등학교 12 고딩엄마 2014/11/19 15,000
438452 첫출근이예요 4 화이팅 2014/11/19 1,311
438451 암보험 가입후 당뇨판정시... 3 .... 2014/11/19 2,247
438450 아이가 반아이한테 꼬집혔어요 1 심난 2014/11/19 916
438449 수학이나 과학 재미있게 공부 2014/11/19 867
438448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눈데 월급을 못받고있오요 2 ,,, 2014/11/19 1,758
438447 "상영 독립성 보장한다"? 영진위, '다이빙벨.. 2 샬랄라 2014/11/19 853
438446 붉은라디오 김현진 송기역의 논픽션 책 팟케스트 크롬이한 2014/11/19 1,151
438445 양악하고 싶어요 ㅠㅠ 19 ``` 2014/11/19 5,321
438444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 불편 1위 ‘자녀 교육여건’ ㅂㅂ 2014/11/19 906
438443 밑에 재경직 글 보니 생각난 괜찮은 공무원직종 6 .. 2014/11/19 4,915
438442 남주인공 멋있는 외국영화 14 MilkyB.. 2014/11/19 3,141
438441 열받아 잠이 안와요. 윗집 미친아줌마때문에요. 6 열나네 2014/11/19 3,257
438440 노트4 흔들림 보정 안되나요? 휴대폰 2014/11/19 1,096
438439 서울 수산 시장 어디가 좋은가요 4 궁금 2014/11/19 2,857
438438 중2 아들 휴대폰 사용 시간 고민입니다 ㅜㅜ 2 honeym.. 2014/11/19 1,841
438437 제주도갈때 전화안했다고 역정내시는데... 18 Drim 2014/11/19 3,919
438436 교회 추천 부탁드려요 .. 10 .... 2014/11/19 1,766
438435 가방을 사고 기분이 나빠요 7 왜그랬지 2014/11/19 3,695
438434 공부 잘하는 따님 직업으로 재경직 고위공무원 추천합니다. 9 복원 2014/11/19 6,349
438433 학부모 중에 정말 돈안내는 엄마~ 39 호구 시로 2014/11/19 15,395
438432 키톡의 가자미식해를 보고.. 16 Drim 2014/11/19 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