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새누리당, KBS·EBS ‘직접통제’ 시도

샬랄라 조회수 : 662
작성일 : 2014-11-18 11:09:50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96




IP : 218.50.xxx.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18 11:53 AM (211.194.xxx.109)

    장기집권을 도모하나 보네요.
    국민들의 눈과 귀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야당이 여전히 멍청하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 2. 어휴~
    '14.11.18 12:18 PM (125.143.xxx.111)

    하지만 개정안에 ‘퇴출기관’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과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KBS와 EBS의 공공기관 지정을 가능하게 한 점은 사실상 언론장악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됐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KBS와 EBS에 대해 무엇을 담고 있나

    가장 큰 문제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개정안 중 제4조(공공기관)에 있다. 현행 제4조 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정 가능 기관은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1/2를 초과한 기관,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사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이다.


    ▲ 새누리당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현행 제4조 2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에 따른 한국방송공사(KBS)와 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다. 현행법 상 KBS와 EBS는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2항을 삭제돼있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제4조 1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정부가 직접 또는 다른 기관과 함께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혁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지정할 수 있다”에서 “지정해야 한다”고 임의규정도 같이 손봤다. 또, “공공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법령상의 근거, 출연 등 재원구조, 지분보유, 정부보증, 사실상 지배력 확보 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결국 KBS와 EBS의 공공기관 지정을 가능케 하는 규정들이다.

    KBS·EBS 공공기관 규정되면?…이사회 결의로 해산&정부 개입 심화

    KBS와 EBS가 실제 공공기관으로 규정될 경우 새누리당 개정안이 “퇴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새누리당 개정안은 제7조의 2(공공기관의 해산)를 통해 공공기관의 해산 요건을 직접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설립 목적의 달성·존립기간의 만료·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이사회의 결의 등 사유에 따라 공공기관의 해산이 가능하다. KBS와 EBS라는 공영방송 역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이 가능해진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범위가 전국적이며 서비스 중단 시 이를 대체할 별도의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해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는데, KBS와 EBS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만 해산이 결정되면 이를 유예할 수 있을 뿐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랫것도 읽어보세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1906437&reple=14281766

    http://blog.daum.net/mulkogi153/13771049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목숨 달린 얘기

  • 3. bluebell
    '14.11.18 2:19 PM (122.32.xxx.16)

    진짜 미치겠네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3838 이상적인 하체황금비율 6 종아리ㅠ 2014/12/09 2,094
443837 예비 중2 남. 153cm인데 얼마나 클까요? 9 중학생 키 2014/12/09 2,777
443836 부츠를 샀는데 2 아니네 2014/12/09 868
443835 내년 7,8월 단기랜트 찾아요. 1 sarah 2014/12/09 428
443834 아기 핑계로 비지니스석 빼앗은 사건 7 사건 2014/12/09 5,805
443833 갑질 천국 대한민국 2 처음본순간 2014/12/09 753
443832 년말 모임에 입고 갈 원피스가 필요 합니다 2 미리미리 2014/12/09 1,613
443831 무심코 던진 한마디 7 이모 2014/12/09 1,695
443830 칠리소스 한달지난거 먹어도 되나요? 1 sun 2014/12/09 1,629
443829 대한이네 말고 부의 기원이 미군부대인 똘추 또 있어요. 광수였나.. ........ 2014/12/09 816
443828 bhc 치킨 개망 ㅠㅠ 4 돌리도~ 2014/12/09 2,332
443827 단언컨대 20대 최고남자배우는 지창욱이에요! 48 캬하 2014/12/09 7,084
443826 샹들리에 고치기 어려울까요, 2 어디가야할까.. 2014/12/09 528
443825 부사장 술취해서 깽판부렸다네요 퍼트려주세요 29 Hh 2014/12/09 21,298
443824 대한항공에 국민이복수해야할듯 5 ㄱㄱ 2014/12/09 1,133
443823 부모님 은퇴/노후 관련으로 조언구합니다. 3 00 2014/12/09 1,674
443822 가계빚 증가속도 '역대 최대' 수준 2 빚더미 2014/12/09 835
443821 조씨막내딸 동화책 보셨나요 17 조씨막내딸 2014/12/09 15,278
443820 조현아 그 사람은 뭘~사퇴한다는 건가요? 4 잘 몰라서~.. 2014/12/09 1,178
443819 산에 주인 따라 온 강아지들, 너무 귀여워요. 7 ........ 2014/12/09 2,148
443818 나쁘게 했던 전 남친과 결혼하신 분 12 나에게 2014/12/09 3,265
443817 문앞에 반지붕처럼 붙히는거 이름이 뭔가요? 3 가게 2014/12/09 1,109
443816 홈쇼핑에서 방송하던 페스포우 구매할려다 2 포우 2014/12/09 1,227
443815 세월호238일) 아홉분의 실종자님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9 bluebe.. 2014/12/09 276
443814 사람 인상이 중요하네요 5 deds 2014/12/09 3,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