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새누리당, KBS·EBS ‘직접통제’ 시도

샬랄라 조회수 : 662
작성일 : 2014-11-18 11:09:50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96




IP : 218.50.xxx.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18 11:53 AM (211.194.xxx.109)

    장기집권을 도모하나 보네요.
    국민들의 눈과 귀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야당이 여전히 멍청하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 2. 어휴~
    '14.11.18 12:18 PM (125.143.xxx.111)

    하지만 개정안에 ‘퇴출기관’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과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KBS와 EBS의 공공기관 지정을 가능하게 한 점은 사실상 언론장악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됐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KBS와 EBS에 대해 무엇을 담고 있나

    가장 큰 문제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개정안 중 제4조(공공기관)에 있다. 현행 제4조 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정 가능 기관은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1/2를 초과한 기관,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사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이다.


    ▲ 새누리당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현행 제4조 2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에 따른 한국방송공사(KBS)와 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다. 현행법 상 KBS와 EBS는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2항을 삭제돼있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제4조 1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정부가 직접 또는 다른 기관과 함께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혁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지정할 수 있다”에서 “지정해야 한다”고 임의규정도 같이 손봤다. 또, “공공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법령상의 근거, 출연 등 재원구조, 지분보유, 정부보증, 사실상 지배력 확보 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결국 KBS와 EBS의 공공기관 지정을 가능케 하는 규정들이다.

    KBS·EBS 공공기관 규정되면?…이사회 결의로 해산&정부 개입 심화

    KBS와 EBS가 실제 공공기관으로 규정될 경우 새누리당 개정안이 “퇴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새누리당 개정안은 제7조의 2(공공기관의 해산)를 통해 공공기관의 해산 요건을 직접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설립 목적의 달성·존립기간의 만료·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이사회의 결의 등 사유에 따라 공공기관의 해산이 가능하다. KBS와 EBS라는 공영방송 역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이 가능해진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범위가 전국적이며 서비스 중단 시 이를 대체할 별도의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해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는데, KBS와 EBS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만 해산이 결정되면 이를 유예할 수 있을 뿐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랫것도 읽어보세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1906437&reple=14281766

    http://blog.daum.net/mulkogi153/13771049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목숨 달린 얘기

  • 3. bluebell
    '14.11.18 2:19 PM (122.32.xxx.16)

    진짜 미치겠네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3510 차별받고 자란자식 나중 자기자식도 차별하던가요^^;;;; 11 .... 2014/12/09 3,420
443509 갑자기 손바닥에 갈색 반점들이 생겼어요 2 .. 2014/12/09 5,090
443508 아이의 새로 사귄 친구 1 ..... 2014/12/09 526
443507 여러분~지금 땅콩이 문제가 아니에요. 8 ... 2014/12/09 2,539
443506 조현아부사장만 2/3이 모여있는 곳 8 지금이순간 2014/12/09 3,702
443505 털장화에 청바지 물이 배었는데 ㅠㅠ.. 어떻게 빼죠? 털장화 2014/12/09 241
443504 중학생 영어 문법 교재 2 겨울이네 2014/12/09 2,175
443503 코트 소재좀 봐주세요 2014/12/09 496
443502 스마트폰 브라우저 어떤거 쓰세요? 2 질문 2014/12/09 501
443501 다이빙벨 예매했어요 3 ... 2014/12/09 316
443500 영ᆞ수 다니면운동 하나 배우기 어려운가요ᆢ 7 6학년되면ᆢ.. 2014/12/09 912
443499 흔한 재벌 2세 5 천박한 재벌.. 2014/12/09 6,009
443498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땅콩님 예중 나왔나요? 7 ryumin.. 2014/12/09 4,337
443497 감동적인 수필 글 나눕니다. 보령 의사 수필 문학상 대상작 7 123 2014/12/09 1,728
443496 2014년 12월 9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세우실 2014/12/09 419
443495 어려워요! 잡채 당면 불리고 데친다 VS 불리지 말고 바로 데친.. 17 어렵다.. 2014/12/09 5,924
443494 대한항공, 뒤늦게 사과했지만.."사무장 탓" .. 9 샬랄라 2014/12/09 2,276
443493 예비장모 에게 주는 한 가지 팁 9 ㅗㅗㅗ 2014/12/09 2,914
443492 그린피스, 한빛원전 3·4호기 가동중단 촉구 1 인코넬600.. 2014/12/09 512
443491 가정주부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25 알려주세요 2014/12/09 2,932
443490 조현아 - 옛날짧은인터뷰영상 이때도 호텔건으로 구설수.. 5 예전82글 2014/12/09 4,759
443489 이런 모녀관계가 정상인 걸까요. 30 2014/12/09 7,099
443488 입 닫고 받아 적기만 해 A+.. 창조적 비판 사라진 대학 에이잇 2014/12/09 563
443487 뉴욕 or 미국생활 궁금하신 분 1 미국체류맘 2014/12/09 1,261
443486 내일 부동산 계약하는데 중개수수료를 얼마로 계산해야 할까요? 6 ㅇㅇㅇㅇ 2014/12/09 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