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준공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불안불안 조회수 : 1,473
작성일 : 2014-11-12 15:27:00

단독주택에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계약금은 넣었구요,

다만 10월 20일 준공이 난다는 건물이 아직도 준공 전입니다.

당장 다음주 이사인데 집주인은 무슨일이 있어도 이사전에 준공을 받아준다고는 하는데 불안하네요.

빈집이라 들어가서 사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년뒤 나오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문제고, 전입신고가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준공이 떨어지지 않아도 전입신고는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준공이 안떨어지는지 궁금한데 어디서 알아봐야 하나요?

그리고 준공이 안떨어진다면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느긋하게 기다렸고, 주위 준공이 안떨어진 두채의 집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걱정을 그다지 않했는데 답답해져 오네요.

전입신고와 전세권설정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구요.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IP : 116.41.xxx.2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
    '14.11.12 3:50 PM (61.82.xxx.248)

    이사가기전까진 잔금 주지 마시고요.
    전입 신고도 건물이 있어야 전입이되니까. 준공또는 가사용승인이 나야 되니까 아마 안될거에요.
    그리고 공사비에 대한 채무가 있을지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미준공 건물을 위험이 많이 따릅니다.
    계속 주인이랑 연락하고 독촉하면서 진행사항을 보고 받으시고 구청에 확인도 해보시고 하세요.

  • 2. ..
    '14.11.12 4:02 PM (223.62.xxx.80) - 삭제된댓글

    단독주택면 철저히하고들어가세요. 남들이 살더라가 중요한게아니죠..혹시 단지형 전원주택 이런거 아니세요? 구청 시청에 직접물어보세요 어떻게되가는건지. 제2롯데처럼 사용승인내주면 사용은가능하겠죠.. 하지만 전세권등기는 부동산등기가 되어있어야 가능한거라...돈걸린일은 서로 사정봐주는거아니에요...구청 시청에 먼저 확인해보시고 찜찜하면 계약위반으로 해제를 권합니다.

  • 3. 사용승인
    '14.11.12 4:35 PM (223.62.xxx.31)

    준공이 사용승인으로 바뀐 지 오래 되었죠
    사용승인이 나야 건축물대장이나 등기가 돼요
    분양아파트 경우엔 등기 전에 입주하는 경우도 있다지만 주택이라면 좀 더 알아보시고 계약진행여부 결정하세요

  • 4.
    '14.11.12 4:53 PM (222.107.xxx.181)

    준공 안된 건물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받아두시면
    혹 문제가 되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우선 변제 가능합니다.
    다만 준공이 안된 건물은 누구 소유인지가 명확치 않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소유권 관련 다툼이 있을때는
    지금 전세 계약한 사람이 집 주인이 아니라고 되버리면
    큰일나는거죠
    건축허가 받아 공사 진행한 건물주가
    지금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 가능하다면
    (최소한 땅 주인이 그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
    진행하셔도 되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1508 기본 블랙 일자형 코트..딱 피트되는 것보다 낙낙한게 6 낫겠죠? 2014/12/03 2,072
441507 감사합니다 30 도와주셔용 2014/12/03 3,082
441506 주상복합이 층간소음이 거의 없는게 장점이라고 하는데 9 소음 2014/12/03 3,779
441505 2014년 12월 3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세우실 2014/12/03 433
441504 외국으로 연수갈 때 돈 얼마나 갖고갈 수 있나요? 10 연수 2014/12/03 1,599
441503 거의 매일 꿈에서 책이 나와요;; 1 .. 2014/12/03 567
441502 자기들 필요할때만 연락하는 친정식구 12 .. 2014/12/03 4,367
441501 집수리비좀 여쭈어봅니다..혼자서 결정해야 하니 너무 어렵네요 5 은설 2014/12/03 1,323
441500 간사한 마음 1 .... 2014/12/03 520
441499 겨울바지의 최강자는 ~~ 16 마나님 2014/12/03 5,945
441498 결혼상대로 많이 놀아본남자 어떤가요? 26 ^^ 2014/12/03 11,899
441497 보수들끼리 싸우고 자빠졌네요..ㅋㅋ 15 ㅋㅋ 2014/12/03 3,335
441496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본회의 통과 2014/12/03 363
441495 겨울.새벽.성시경 노래...사랑이 1 ㅎㅎㅎ 2014/12/03 893
441494 내 인생의 드라마 2 메리대구 2014/12/03 1,211
441493 시사 고발 프로그램 3 질문 2014/12/03 1,357
441492 국민tv 김용민에대해서 3 뚜벅네 2014/12/03 1,223
441491 깨어 있다면 창문 열고 밖을 함 보세요 6 지금 2014/12/03 2,550
441490 강세훈원장.. 면피하는 방법은 8 해결 2014/12/03 2,232
441489 최고의 패딩은 어느제품일까요..? 11 패딩 2014/12/03 4,798
441488 정말 신기하네요 수능만점자에 이승민이라는 이름이 세명이나... 22 ㅇㅇ 2014/12/03 11,124
441487 방배래미안과 이수홈타운 환경 좀 알려주세요.. 4 이사준비중 2014/12/03 3,127
441486 수원. 지금 눈 완전 펑펑 5 ㅇㅇ 2014/12/03 1,614
441485 조직이라는게 참.. 6 배신감 쩌네.. 2014/12/03 1,111
441484 변비에 즉시 효과는 우엉달인 물입니다. 14 효과좋아요 2014/12/03 4,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