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 부인 윤 모씨가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고 신해철 부인 윤 모씨는 11월 11일 오후 경찰 조사를 위해 오후 3시께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 약 4시간이 지난 7시께 귀가했다. 윤 모씨는 이날 고소인 자격으로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故 신해철의 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고 치료를 받았던 S병원장을 소환 조사한지 이틀 만의 일이다.
윤 씨는 11월 11일 오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저희 가족은 전문가의 식견과 양식을 존중하고 신뢰합니다"고 말문을 열며 "우리는 졸지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보낸 유족으로서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의문을 던졌을 뿐이고 수술과 천공의 인과관계나 수술 후 환자 상태에 대해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 전문적인 부분은 국과수나 의사협회,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적절히 판단해 주리라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이어 "장협착 수술 당시 추가로 이뤄진 수술이 어떤 수술이었고 그에 대해 동의를 구하였는지 수술 후 환자 상태에 대한 원장님의 판단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진실은 논란이 필요없는 원장님이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며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실수는 용서할 수 있지만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 혹시라도 거짓이 있다면 그 것은 고인을 또 한번 죽이는 행위이며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고 밝혔다.
또 "아울러 제 남편의 죽음이 그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머무르지 않고 환자에게 너무도 불리한 의료소송 제도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들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고 덧붙이며 울먹였다.
앞서 지난 10월 31일 고 신해철의 부인은 S병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S병원 간호사들과 K원장, 아산병원 관계자, 고 신해철의 매니저가 조사를 받은 상황이다.
9일 오후 2시 45분께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두한 S병원 K원장은 약 9시간 여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날 경찰은 고 신해철 장협착 수술 중 S병원의 과실 여부와 수술 후 적절한 의료 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조사에서 K원장은 고 신해철의 수술은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이후에도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 신해철 유족 측의 주장과 대치돼 앞으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 신해철은 10월27일 오후 8시19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별세했다. 10월17일 S병원에서 장협착수술을 받았던 신해철은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며 21일 입원했지만 10월22일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이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던 신해철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투를 벌인 지 6일만에 세상을 떠났다.
고 신해철 측은 10월30일 장협착수술을 받았던 S병원의 수술과 치료에 의문을 품으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을 밝혔다. 이어 10월3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S병원을 고소했다. 故 신해철 측은 S병원이 본인과 가족 동의 없이 위축소수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록 등을 통해 소장 밑 천공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S병원 측에 책임을 물었다. S병원 측은 이런 故 신해철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 신해철의 부검은 11월3일 진행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측은 위 용적 축소 수술 가능성과 심낭 내 하방에서 천공이 발견됐으며 이는 의인성 손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1차 소견을 내놓았다.
(다음은 신해철 아내 윤모씨 입장 전문)
저희 가족은 전문가의 식견과 양식을 존중하고 신뢰합니다.
우리는 졸지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보낸 유족으로서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의문을 던졌을 뿐이고 수술과 천공의 인과관계나 수술 후 환자 상태에 대해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 전문적인 부분은 국과수나 의사협회,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적절히 판단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장협착 수술 당시 추가로 이뤄진 수술이 어떤 수술이었고 그에 대해 동의를 구하였는지 수술 후 환자 상태에 대한 원장님의 판단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진실은 논란이 필요없는 원장님이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실수는 용서할 수 있지만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 혹시라도 거짓이 있다면 그 것은 고인을 또 한번 죽이는 행위이며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환자에게 너무도 불리한 의료소송 제도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들이 개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민지 breeze52@ / 표명중 acep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