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살던 집을 빚때문에 팔아서 다 정리하고 1500만원을 청약통장에 넣어놨어요.
내년 2월이면 딱 2년인데 그러면 1순위가 된다는데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 1순위라는게 없어진다면서요?
그럼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집을 살수있을까요?
제 주소가 경기도로 되어있으니 경기도만 신청할수있는거죠?
광교나 판교에 살고싶어요
오늘 인터넷 기사보니 11월에 분양하는거 있다던데 몇백대 일이 되어도 좋으니 한번 넣어볼까요?
분양 정보는 제가 그냥 이곳저곳 뒤져가면서 알아서 하는건가요?
너무 문외한이라 죄송한데 무지한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요~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