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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병원입원시 회사에선 무급휴가가 되는건가요?

궁금 조회수 : 11,280
작성일 : 2014-11-10 14:49:58

운전중에 뒷차가 제 차를 받아서

상대과실 100%로 처리됐어요.

 

사고때 충격으로 허리부터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고요

진통제를 맞으면 괜찮은데

안맞으면 통증이 심하게 와서 아파요.

 

일단 상황은 이러한데

 

상대보험으로 처리받고는 있는데요

 

회사를 못나가다보니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확인해 오시더라고요

 

제가 상대 보험사 쪽 통해서 계속 보장을 받으면

회사에선 따로 할 게 없고

무급휴가로  쉬는만큼 급여에서 빠진다고 하고

 

만약 산재처리를 받고 싶으면

회사에서 산재처리는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이중 보장은 안돼고

회사 산재처리만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럼 어떻게 하는게 더 나은 방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회사 산재처리로 병원에서 입원해서 진료 받고 다 보장받으면서

유급휴가까지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님 유급휴가는 되더라도 산재부분이 좀 보장이 덜 되는건지..

 

혹시 잘 아시는분 쉽게 알려주실래요? ^^;

IP : 61.39.xxx.178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10 2:58 PM (112.220.xxx.100)

    회사엔 연차있음 연차하시구요
    없으면 무급휴가죠
    사고로 일못한 부분에 대한 급여청구는 상대쪽 보험회사에 합의할때 다 받아내면 됩니다.
    교통사고인데 이런것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

  • 2. 산재
    '14.11.10 3:03 PM (222.107.xxx.181)

    산재라고 하시는거 보니
    업무와 관련된 일로 이동 중에 재해가 발생했나봐요?
    산재보다 자동차보험이 보험처리가 간편합니다.
    산재로 처리할 경우
    병원비, 휴업급여 등 각각의 경우
    다 서류를 접수해야 하거든요
    나오는 금액은 비슷하고
    절차는 자동차보험이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이건 본인 과실이 적을 때 이야기구요
    본인 과실이 높을 때는 산재가 유리합니다.
    산재는 과실을 따지지 않지만
    자동차 보험은 과실을 따지잖아요.

  • 3. 원글
    '14.11.10 3:08 PM (61.39.xxx.178)

    네.
    근무중에 일하면서 운전하고 왔다갔다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거였어요.

    아..
    그런거군요.

    잘 몰라서요.

    그렴 연차있음 연차 땡겨쓰고
    차이나는 부분은 무급휴가로 하고서
    나중에 상대방 보험사와 합으시에 정리하면 되는 거군요.

    전 회사에서 유급휴가로 쉴 수 있는 줄 알았지 뭐에요.^^;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그대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 4. 아뇨
    '14.11.10 3:15 PM (223.62.xxx.43)

    업무상이면 병가나 연차가 아닌 공가로 처리해달라고 하시고 산재 신청하시고 사규나 업무규정상 공가처리에대한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 5. 아뇨
    '14.11.10 3:17 PM (223.62.xxx.43)

    일하다 다쳤는데 왜 연차나 병가를 쓰죠? 연차는 연차 수당 불이익이 있고 병가는 만근 문제로 차해년도 연차발생 문제가 있죠... 그냥 여기서 알아보지말고 노무법인 같은 곳에 무료상담하거나 지방 노동청 등 노무사 상담하세요...

  • 6. 원글
    '14.11.10 3:19 PM (61.39.xxx.178)

    ㅠ.ㅠ 제말이요
    일하다가 상대방 과실로 지금 입원인데
    회사에선 저렇게 하는 거 밖에 없다고 해서요.

    어떻게 해야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공가는 또 뭔가요? 정확히...ㅜ.ㅜ

  • 7. 아뇨
    '14.11.10 3:23 PM (223.62.xxx.43)

    공가는 공무로 인한 휴가이고요 고용노동부 찾아서 전화상담해보세요

  • 8. ....
    '14.11.10 3:25 PM (112.220.xxx.100)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추돌 교통사고이고
    상대 과실 100%이나 자동차보험으로 다 해결보시면 되죠...;;;

  • 9. 으이구
    '14.11.10 3:28 PM (223.62.xxx.43)

    회사서 연차쓰라고 하면 자보에서 연차수당과 연차 불이익을 보상해주지 않아요... 그냥 백 이백으로 땡치죠...
    회사마다 규정이 있어서 이런 경우 스스로 해줘야지 회사 일때매 다친 사람에게 무급이다 땡... 이건 아니죠

  • 10. 으이구
    '14.11.10 3:30 PM (223.62.xxx.43)

    휴가문제는 사규가 우선하니 사규와 노동부 상의하시고... 휴가문제 해결하신후 치료 전념하시고 자보냐 산재냐는 후에 생각해도 됩니다

  • 11. 원글
    '14.11.10 3:50 PM (61.39.xxx.178)

    그러니까요. 연차 땡겨쓰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을 받는다고 해도 연차에 대한 건 그냥 날아가 버리는거고..
    회사에선 딱 저렇게 말하더라고요.
    유급휴가 해줄 수 없고 회사 산재처리로 하면 저렇다고요.

    자동차보험으로 계속 보장 받는다고 하면 그냥 회사 연차를 쓰지 말고
    무급휴가로 정리받고 (회사에서 말한대로 기준을 잡는다면요.)
    그 불이익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이랑 합의할때 처리 받아야 된다는 소리고.

    이눔의 회사가 사규라던가 그런게 잘 되어있는 회사가 아니라 그냥 작은 회사라서
    쫌 그렇네요.

    고용노동부에 회사에서 공가로 휴가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해야 하는 건가요?

    웬만하면 회사하고 껄끄럽지 않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골치아프네요. 휴

  • 12. 이건
    '14.11.10 4:55 PM (222.107.xxx.181)

    산재처리를 하는지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지 상관없이
    이건 '업무상 재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회사는 충분히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휴직 혹은 휴가를 보장할 의무가 있어요
    연차를 쓴다는 말은 듣도보도 못했습니다.
    만약 회사가 자동차보험이라
    연차사용해야 한다고 하면
    일단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세요.
    그럼 산재인정이 되고
    보상문제와는 별개로
    회사는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가(혹은 휴직) 처리 해줄겁니다.
    그 기간은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13. 원글
    '14.11.10 6:04 PM (61.39.xxx.178)

    이건님
    도움 말씀 감사드려요. 다른 분들도요.

    회사쪽에서 말한 것도 그런 의미 같긴해요
    말하자면 회사쪽으로 산재처리를 하면 의료치료 하는동안 급여의 몇%를 인정한다. 그랬던 거 같은데
    치료비나 이런거 다 보장되고 급여는 전액이 아니라 몇 %만 보장을 해준다는 건지..

    윗분들 말씀대로 산재처리시 이런저런 서류의 복잡성을 생각해서
    그냥 상대 보험사 통해서 회사의 무급휴가 부분을 계산해서 합의금에 포함시켜서
    처리하는게 단순할지 (이것도 보험사와의 합의가 문제없이 진행된다고 볼때의 얘기일거고요)

    아..복잡하네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면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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