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끼고 집사는 경우 세입자는 누구와 계약서를 쓰나요?

세입자 조회수 : 1,416
작성일 : 2014-11-05 20:59:15


제가 세입자 입장이고요.
전세 들어갈 집 현재주인(현재주인 거주중), 새주인이 있다고 하면요.
보통 누구와 전세계약서를 쓰나요?

전세가 너무 없어서 제가 덥석 계약하자했어요.
오늘 전세계약서를 쓰고 왔는데 좀 찝찝하다고 할까.. 속이 좀 복잡해서요.

저는 새주인과 계약서를 썼어요. 가계약금 몇백 냈구요.
-- 그 새주인이 제가 간 부동산에서 일하던 분이고, 그분은 안 오셨구요.
        부동산 사장님이 대리인으로 계약서를 썼어요. 신분증 못 봤구요.
        임시도장을 파서 찍더라구요.

남편이 아는사람에게 물어보니 새주인과 계약서를 쓰고 현재주인의 싸인을 받으라 했대요.
부동산 사장한테 말했는데, 원하면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문제생길 경우 본인이 책임진다는 확인서를 써줬어요.
(남편말로는 그건 소용없다고.. )

내일 입금할 나머지 계약금을 새주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건 원칙상 아니라고..
제가 부동산 계좌로 입금하면 현재주인 계좌로 자기네가 입금해 주겠다네요.
(이 돈은 새주인이 현재주인에게 줄 계약금의 일부인가봐요)
원래 이러는 건가요?

뭐가 너무 복잡해서 괜히 계약했나 싶기도 하고.. ㅠㅠ
문제될 소지가 많은가요?
아, 이 부동산은 동네에서 오래 장사(?)했고 나름 믿음직하다고 소문난 곳이에요.

IP : 218.156.xxx.4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5 9:03 PM (218.48.xxx.131)

    계약 시점의 집주인과 해야 하지 않나요? 이후 집주인이 바뀐다고 해도 별도의 계약 없이도 현 계약이 승계된다고 알고 있어요.

  • 2. 잉?
    '14.11.5 9:07 PM (211.201.xxx.173)

    뭐가 좀 이상한데요. 당연히 지금 현재 집주인하고 계약을 해야죠.
    그리고 새주인은 자동승계가 되서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요.
    절대 부동산에서 하는 말은 믿지 마세요. 반쯤 사기꾼인 사람 많아요.
    부동산 믿고 일 진행했다가 뒷통수 맞았는데, 알고보니 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더라구요. 저라면 이런 계약은 안하겠어요.

  • 3. 원글
    '14.11.5 9:13 PM (218.156.xxx.46)

    매매등기이전 날짜가 12/15일이면 제 전세계약도 12/15부터구요.
    집 전체 수리가 필요해서 이사는 18일쯤.
    15일에 내야하는 나머지 잔금은
    은행에서 매매계약되는거 확인하고 주는 전세대출금 + 부동산사장님이 일단 만들어서 내구요.
    전 18일에 지금 사는 집 전세값 받아서 부동산사장님한테 갚는 걸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복잡하죠? ㅠㅠ

    승계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남편은 또 현재주인과 계약했다가 새주인이 집 안 고쳐주면 어떡하냐고 --;;; 그러네요.

  • 4. 제경우
    '14.11.6 1:26 AM (115.143.xxx.126)

    저도 같은 경우인데,
    전 원주인과 했어요. 계약금도 원주인한테 넣었구요.
    11/10일이 집주인 명의 이전날인데, 그 날 맞춰서 계약서 다시 쓸거구요.
    집 수리 부분은 특약으로 걸면될텐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5323 대추생강차 만들기 5 추워요 2014/12/10 2,656
445322 12월 10일, 퇴근 전에 남은 기사 몇 개 남기고 갑니다. 세우실 2014/12/10 930
445321 조땅콩 욕설까지 퍼부었군요 20 -ㅅ- 2014/12/10 12,991
445320 패밀리 레스토랑 브로컬리/양송이 스프레서피좀... 8 치킨스톡 2014/12/10 1,451
445319 연예인 선물 4 ㅇㅇ 2014/12/10 1,390
445318 이정도면 어느정도 여유있다고 생각하세요? 5 999 2014/12/10 2,404
445317 순두부 봉지에서 냄비로 14 방법 2014/12/10 4,317
445316 대치동 중등 수학학원 추천 부탁드려요. 3 푸른꿈 2014/12/10 2,473
445315 반찬가게에서 김치 한 포기부터 판매하나요? 4 .. 2014/12/10 1,026
445314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서 궁금해요 1 00 2014/12/10 1,173
445313 남편 직장 후배가 맘에 안들어요 2 예민.. 2014/12/10 1,177
445312 속보...자원외교.방산 비리 국조 합의 2 속보 2014/12/10 1,169
445311 음악들으면서 82하세요 뮤즈 82님 계세요? 6 뮤즈82 님.. 2014/12/10 715
445310 아이가 심장을 열고 바람을 쐬워주고 싶대요...... 3 초6엄마 2014/12/10 1,711
445309 로즈* 50% 세일하는 거 살까요? 2 시계 2014/12/10 1,870
445308 네이버쪽지 삭제된거 복구방법 있나요? 쪽지 2014/12/10 4,239
445307 역주행한 차량 신고할 수 있나요? 7 고민중 2014/12/10 1,211
445306 질문)노란우산공제? 11 노란 2014/12/10 2,041
445305 배추맛밖에 안나는 김장김치 11 수육 2014/12/10 2,485
445304 ‘황우석 논문 조작’ PD수첩 한학수PD 새 보직은 ‘스케이트장.. 4 세우실 2014/12/10 1,840
445303 1월~2월 가족해외여행 추천 부탁드려요 5 여행가고싶어.. 2014/12/10 5,288
445302 호주 길거리 음식 사먹을때... 9 달러 2014/12/10 2,405
445301 컴활과 사무자동화 배우는게 좀 다르네요? 컴 배울때 2014/12/10 859
445300 일본은 '특정 비밀 보호법'이라는 무서운법이 오늘부터시행 3 무서운세상 2014/12/10 1,332
445299 방송대 유교과 유보통합때문에 간다? 1 발시려 2014/12/10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