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 부동산 복비 문의드려요.

전세재계약 조회수 : 1,740
작성일 : 2014-10-31 13:23:02

어떻게 해야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전세로 같은 집에 4년째 거주중입니다.
이번에 전세 만료되며 집 주인이 바뀌고 
새 주인과 전세 3억에 세번째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 부동산에 복비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한다면 어느정도 일까요?

부동산은 처음부터 쭈욱 한 곳과 거래했구요.
두번째 계약때는 주인이랑 직접 부동산 없이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알려주신분들, 미리 감사 드립니다.

IP : 210.103.xxx.21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게 뭐 있다고
    '14.10.31 2:12 PM (124.49.xxx.203)

    부동산에 복비를 왜 줍니까? 더군다나 재계약서 작성도 주인이랑 직접 하셨다면서요.

    복비는 부동산 중계해서 계약 했을때 주는거예요.

    설사 재계약 부동산 끼고 했더라도 대필료 개념으로 몇만원 주는거지 복비 주는거 없어요.

  • 2. ...
    '14.10.31 2:58 PM (114.108.xxx.149)

    수수료나 대필료 아까우시면 맞계약하세요
    아니면 처음부터 수수료 협의하시고 재계약서 작성하시던가..
    맞계약도
    법적 효력은 같습니다

    윗님은 닉네임이 참 저렴하네요
    하는거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부동산에 왜 가셔서 의뢰를 하십니까?

  • 3. 한게 뭐 있다고
    '14.10.31 3:45 PM (124.49.xxx.203)

    ...
    '14.10.31 2:58 PM (114.108.xxx.149)
    수수료나 대필료 아까우시면 맞계약하세요
    아니면 처음부터 수수료 협의하시고 재계약서 작성하시던가..
    맞계약도
    법적 효력은 같습니다

    윗님은 닉네임이 참 저렴하네요
    하는거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부동산에 왜 가셔서 의뢰를 하십니까?
    -------------------------------------------------------------------------------------------------
    ...님 보세요. 제가 부동산에 가서 의뢰를 했나요?
    원글을 읽기는 했나요? 아니면 댓글이나 제대로 읽기나 했나요?

    웬 남의 댓글 닉네임 가지고 시비는 거나요?
    누가 하는거 없이 수수료만 챙겼다고 했어요?

    재계약 건에 대해 복비를 줘야 되냐 마냐 얘길 하는 겁니다.
    중계한게 아니니 복비 줄 필요 없다 얘길 한거고, 대필료 개념으로 수수료 주는거라고 했잖아요.

    발끈하느거 보니 부동산 중계업자 이신가? 아님 난독증 이신가?

  • 4. 원글
    '14.10.31 4:26 PM (210.103.xxx.219)

    답변 주셔서 감사해요..^^

  • 5. ...
    '14.10.31 6:04 PM (180.67.xxx.253)

    한게 뭐 있다고님
    평생 부동산 가지마세요
    대필도 재계약서도 나름 하는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직업을 밑도 끝도 없이 비하하는 닉네임이 저렴하다는겁니다
    자신을 비판하거나 의견이 다르다고 난독증이라고 상상하시는거 나쁜 버릇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계가 아니라 중개입니다...

  • 6. 한게 뭐 있다고
    '14.11.3 9:42 AM (124.49.xxx.203)

    이봐요 ...님 진짜 말귀 못알아들으시네
    누가 부동산에서 하는일이 없다고 했냐구요!!!

    지금 원글님 상황에서 부동산에서 한 일이 없으니 한게 없다고 한거고, 전 계약도 주인과 직접 했다잖아요.
    저 상황에서 부동산에선 하는일이 없으니 복비는 안줘도 된다. 재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썼으면 대필료로 주는거지 복비는 아니다 라는 내용인데 문맥 파악 못해요?

    그리고 지금 누가 남의 직업을 비하했다는 겁니까?
    본인 이야말로 말귀 못알아 듣고 도둑이 제발 저린것처럼 발끈하시는데, 자신의 의견이 다르고 비판했다고 난독증이라 한걸로 보여요? 글 문맥, 내용 파악 못하니 난독증이라 한거잖아요..
    왜 남의직업 비하 하냐니...누가 비하했나요? 저게 지금 부동산 업자 비하한 글입니까?

    내용 파악 제대로 못하고 본인 컴플렉스 발동해서 비난 받는걸로 생각 하시나 본데, 그런 상상 하는거
    정말 나쁜 버릇입니다. 남 탓 하기 전에 내가 무슨말을 하고 있나 생각해 보시길...

  • 7. ...
    '14.11.3 12:57 PM (114.108.xxx.149)

    아무리 그래도 닉네임은 저렴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5092 지금 보일러 몇도에 맞춰놓으세요?? 10 Gg 2014/11/13 3,200
435091 " 왜 얘네만 따져볼 것” 2014/11/13 802
435090 회사에서 방구 꼈어요 ㅠㅠㅠㅠㅠ 20 =+= 2014/11/13 10,315
435089 접속만하면 쪽지확인 메세지 2 산사랑 2014/11/13 983
435088 지방종 수술 병원, 아시는 곳 계세요? [서울] 3 헬프미 2014/11/13 2,706
435087 김치가 씹을수록 고소한 끝맛이 나는건 배추 차이 인가요?? 김치맛 2014/11/13 459
435086 만성골반염 .. 2014/11/13 1,108
435085 제가 어릴때 쓰던 피아노 애한테 물려 쓸 수 있을까요 4 오래된피아노.. 2014/11/13 994
435084 홈스타일링 배우는 곳 있나요? 2 홈스타일링 2014/11/13 1,100
435083 “딸 같아서” “수업 행위”…뿌리깊은 ‘권력형 성추행’ 1 세우실 2014/11/13 756
435082 제 사주도 관살혼잡인가요? 8 -- 2014/11/13 4,410
435081 다 가진 여자들 보면서 이런 저런 생각이 드네요 4 캐시 2014/11/13 3,648
435080 암시와 복선 차이가 뭔지 알수 있을까요? 부끄럽다 2014/11/13 915
435079 전문직인데 남편이 반대해서 일 못한다는 분께... 7 오지랖 2014/11/13 2,057
435078 80년대 피아노 팔릴까요? 11 피아노 2014/11/13 2,317
435077 저녁에 집들이하는데 잡채 미리하면 안되죠? 7 도움 2014/11/13 2,382
435076 오른쪽 밑에 쪽지가 왔다고 뜨는데... 7 2014/11/13 1,411
435075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 차이가뭔가요?? 1 ..... 2014/11/13 1,024
435074 오늘은 로리타? 로제타 과학위성에 대해 한번 써보겠음 ㅎㅎ 4 호박덩쿨 2014/11/13 882
435073 노안으로 돋보기를 써야겠는데요. 6 .... 2014/11/13 1,886
435072 피부관리 안받는다네요? 참맛 2014/11/13 1,374
435071 다음 생이란 게 있을까요? 2 2014/11/13 794
435070 싱글세보다 "이모님" 정책이 먼저다 - 이 기.. 이 기사 2014/11/13 868
435069 호주산 소갈비로 갈비탕 끓여도 되나요? 6 해질녁싫다 2014/11/13 1,821
435068 김장하려는데, 무채 안썰고 무를 갈아서 하려면 어떻게? 8 김장 2014/11/13 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