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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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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독촉장이 날라왔어요 ㅜㅜ

ㅎㅎㅎ 조회수 : 6,137
작성일 : 2014-10-31 05:22:44

작년부터 뜬금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우편물을 보내왔는데
항상 제가 집에없을때 우편물이 와서 반송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그 지방법원에서 또 우편물이왔고 드디어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당췌 이해가안가요 이게 왜저한테 왔는지....
제가 올해로 34살입니다 그런데 ...
98년 10월에 제가 홍삼을 주문해서 먹고 대금을갚지
않았다고합니다
그리고 대금을 갚지않으면 연24프로 연체금을 납부하기로 하구요
근데...98년도면 제가18살 이거든요??
전 제가 홍삼을 사먹은 기억이 없는데 그당시 저희집도 힘든시기라
고딩한때 홍삼을 사주시는 부모님이아니였구요 ㅜㅜ
이게 당체 뭔가요? 이의신청 하라는 것두 첨부되어있어서 이의신청
하는 우편을 다시 보내긴 했늣데 살다가 별꼴을 다보네요
홍상금액도45만원이나 됩니다
혹 이런경우 아시는분 계신가요?
정말화딱지가 나서 잠을못이루고있습니다
먹지도 않은 홍삼값 전 못주겠습니다 ㅜㅜ
IP : 84.176.xxx.229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0.31 5:34 AM (59.15.xxx.61)

    누가 원글님 이름 도용해서...???
    18살이 자기 이름으로 물건(홍삼) 시키지 않았을건데...
    부모님이 해주었으면 모를까...
    자초지종을 알아봐야겠네요.
    억울하시겠어요...ㅠㅠ

  • 2. //////
    '14.10.31 5:39 AM (180.211.xxx.41) - 삭제된댓글

    그거 불법추심하는 것들이 보내는 거에요.
    그리고 진짜 부산지방법원에서 보내는게 아니고 그것들이 협박하는 겁니다.
    찝찝하면 경찰서에 알아보세요

  • 3. 원글
    '14.10.31 6:34 AM (84.176.xxx.229)

    다시 금액을 보니 45만원은 98년도에 대한금액이네요
    연 24프로 해서 제가16년치를 더 갚으라고 온거네요
    후덜덜 ㅜㅜ
    이 망할것들!! 욕이터져나오네요 증말
    경찰서는 어디에 전화해야하나요?
    112에 전화하면돼나요?
    힝...
    걱정이 밀려와죽겠네요 ㅜㅜ

  • 4. ..
    '14.10.31 7:06 AM (211.36.xxx.112)

    그럼 지금 1400만원을 깊으라는건가요? 사기가 분명해 보이네요.

  • 5. ㅇㅇㅇ
    '14.10.31 7:15 AM (211.237.xxx.35)

    이건 뭐 신고도 안되는 일이고요.
    그냥 무작정 불법추심업체들이 여기저기 찔러보는겁니다.

    그랬다가 자기네한테 전화오게 하는거죠..
    이게 뭐냐 따지면 막 말도 안되는 협박 하면서 자기네가 얼마에 깎아줄테니 합의보자 이런식으로 하거나
    이의신청안하고 확정판결나면 그거가지고 압류걸려고요.
    열명중 한두명은 걸려들겠지 하는걸로 하는 짓이에요.
    자기네가 신청한 법원에 우편으로 이의신청하는거 모를수도 있으니 사람들이 부산까지 어떻게 가?
    이러면서 포기할지도 모르고... 이런 얄팍한 속셈인거죠.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의신청했으면 그쪽에서 아마 포기할겁니다.
    포기했다고 법원에서 원글님한테 고지우편물이 또 와요.
    그럼 원글님도 아무 액션 없이 지나치면 그냥 포기한걸 인정한게 되고요.
    아니다 난 끝까지 민사로 해보겠다 해서 확정판결 받고 싶으면 또 이의신청해서
    계속 법대로 하자 하면 되는겁니다.
    사실 깨끗하게 하고 싶으면 원글님이 계속 법대로 하겠다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피곤하니까
    그냥 그쪽에서도 포기했으니 나도 포기하자 하고 마는데요.
    이것들이 심심하면 또 걸어올수가 있습니다. 무한반복으로요..
    확정판결을 받는게 속은 시원하실거에요.

  • 6. 저도
    '14.10.31 7:20 AM (125.134.xxx.10)

    한 십년정도 그런 우편물 받았어요.윗님말대로 이의신청하세요.안하면 잊을만하면 오고그래요.근데 절대 그쪽으로 전화하지마세요.이의신청하는거 검색해서 공부해보니 간단했던거 같아요.

  • 7. ....
    '14.10.31 8:22 AM (183.98.xxx.16)

    헐~ 이런 사기도 있네요

  • 8. 존심
    '14.10.31 8:32 AM (175.210.xxx.133)

    사실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당시 18세라면 미성년자인데 그 정도의 고가 물건을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판매 했다면...

  • 9. 허걱!
    '14.10.31 8:38 AM (14.32.xxx.157)

    그런 사기도 있나요? 처음 들어봐요.
    댓글님들 넘 감사해요.
    역시 세상엔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요. 조심해야지

  • 10. 웃기다
    '14.10.31 8:47 AM (223.62.xxx.154)

    그세월이면 설령 물건을 샀다한들 소멸시효에 걸리고도 남겠네요...

  • 11. 저런
    '14.10.31 8:48 AM (119.64.xxx.253)

    처음 들어봅니다.세상에는 별일이 다 있네요.덕분에 배워갑니다.

  • 12.
    '14.10.31 9:22 AM (211.36.xxx.91)

    저두 법원에서 날라왔던데 진짜 법원에서 보내는거 아닌가보네요 보기에는 딱 법원이라고 봉투에적혀있더만 ㅡㅡ 웃기는것들이네요 겁주려구 그런거군요

  • 13. ddd
    '14.10.31 9:38 AM (1.215.xxx.84)

    민사상 채권 소멸 시효는 10년 입니다.
    실제 갚아야 할 돈이 100억이어도,
    채권자가 10년동안 돈을 받으려는 아무런 노력이 없었으면 다시는 청구 못합니다.
    물론 노력을 했었다는 증거는 채권자가 증명해야죠..
    노력했다는 증거는 내용증명 발송, 소송제기등 명확해야합니다.
    독촉 전화를 했었다. 이런 거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 14. 문제는
    '14.10.31 9:40 AM (221.151.xxx.158)

    원글님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서류를 집으로 보내는 거죠?
    세상에 이상한 인간들 널렸네요 정말.

  • 15. ddd
    '14.10.31 9:40 AM (1.215.xxx.84)

    진짜 법원에서 온거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버리면 그쪽이 승소해서
    진짜 빚이 되어 버립니다.

  • 16. ....
    '14.10.31 10:43 AM (14.53.xxx.216)

    ddd님 말씀이 맞아요.
    법원에서 온거면 이의신청해서 시간버시고 자세히 알아보셔요.

  • 17. 각시붕어
    '14.10.31 2:52 PM (175.196.xxx.134)

    법원에서 독촉장이 날라 올때도 조심해서 대처를 해야 하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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