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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시

queen 조회수 : 1,327
작성일 : 2014-10-28 15:47:07

부동산 매도시 본인이 못가게 될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

제가 사정상 못가고 엄마가 가시게 될 것 같아서요.

IP : 211.195.xxx.12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4.10.28 3:49 PM (223.62.xxx.120) - 삭제된댓글

    네. 본인안오면 인감가지고 와도 안해주는때도있어요

  • 2. 글쓴이
    '14.10.28 3:50 PM (211.195.xxx.125)

    본인 안가고 대리인이 가면 안된다는 건가요?

  • 3.
    '14.10.28 3:51 PM (211.180.xxx.194) - 삭제된댓글

    여기 부동산 전문가님들 많으니까 좋은 말씀 많이 주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가족관계증명서는 꼭 필요한건 아니고요, 본인이 직접발급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신분증은 필수 입니다~

  • 4. ㅇㅇ
    '14.10.28 4:07 PM (116.33.xxx.17)

    제 경우 부동산에 미리 얘기 해 놓고, 위임장,인감증명서,인감도장 가지고 갔어요.
    등기권리증도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이 복사.
    매도시 계약금만 받잖아요. 중도금이나 잔금 때, 매도인 본인이 직접 오길 바라기도 하더군요.
    만약을 대비해 소유인 주민등록증과 대리인 거 같이 갖고 가는 등 두 번 일 안 하게 준비했는데
    보자고도 안 해서 ...

  • 5. 위임장
    '14.10.28 4:10 PM (116.33.xxx.17)

    따로 작성 안 하고 인감증명서에 부동산매도용으로 쓰라고 공무원이 말했어요
    인감증명서에 위임자와 피위임자가 다 적혀 있거든요

  • 6. 상황에 따라
    '14.10.28 8:16 PM (211.37.xxx.86)

    계약할때면 위임장과 본인 인감증명 떼어주시면 됩니다. 잔금일때는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 위임장용 인감 2통 주시면 됩니다. 단 위임장 쓸때 위임범위 정확히 쓰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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