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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직전에 집을 구입했어요

****** 조회수 : 4,710
작성일 : 2014-10-27 20:33:58

지난번에 한번 썼었는데..

분당에 아파트를 사려하는데 집주인들이 계속 값을 올려서 못살것같다고...

저보고 알바니 뭐니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뭐 우여곡절끝에 집을 구입했네요

결과적으로 제일 비싸게 부른 로얄동 로얄층을 샀어요..

근데 이집이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중도금을 9월 29일

잔금일을 11월 28일로 했거든요

근데 이 세입자가 이사갈 집을 안구하고 있어요...

물론 요즘 전세집 구하기가 힘든건 알고 있지만

그래서 잔금일을 3달이나 여유를 뒀고

중간중간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줬는데도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계약을 안하네요...ㅠㅠ

집이 많이 낡은 집이라 인테리어 기간만 한달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잔금일보다 일찍 세입자가 나갈줄 알았거든요

여유있게 잔금일을 정해서 빨리 얻으면 잔금일을 당기기로 했었어요...-

벌써 10월말인데 아직도 소식이 없네요...

이제 구한다고해도 11월 28일까지 나갈수 있을지 의문인데

저희는 날짜를 더 미뤄줄수는 없어요

이런경우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서 잔금일 못맞추면

계약파기로 알고 중도금 두배 물라고 해도 되나요?

언제까지 기다려주는게 상식적일지 한번 여쭤봅니다

IP : 124.50.xxx.71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0.27 8:36 PM (175.215.xxx.154)

    그 세입자 계약일이 언제까지예요??
    계약일이 남았으면 전세계약이 승계가 된거고 안나가도 되는거예요.

  • 2. ******
    '14.10.27 8:37 PM (124.50.xxx.71)

    세입자 계약일은 진작에 지났다네요..
    그집에 오랫동안 살던 세입자인가본데
    제가 계약하기도 전에 이미 지났다고요

  • 3. ...
    '14.10.27 8:38 PM (175.215.xxx.154)

    계약일 지났고. 그전에 별말 없었으면 2년 자동 연장 된거예요.

  • 4. ....
    '14.10.27 8:40 PM (175.215.xxx.154)

    몇년씩 아주 오랫동안 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 5. @@
    '14.10.27 8:41 PM (118.139.xxx.159)

    집 계약서에 전세입자에 대한 사항 기재하셨으면 부동산과 매도인을 압박해야죠...
    저희도 이번에 그렇게 계약했는데(부동산에서 매도인이 전세입자 책임지라는 의미에서 계약서에 문구 넣었어요) 다행히 바로 나갈 날짜 정해주더라구요...좀 찜찜하지만 빨리 압박하세요..

  • 6. *****
    '14.10.27 8:41 PM (124.50.xxx.71)

    계약일은 지났지만 주인이 집내놓는다고하고
    집나갈때까지 살기로 한거래요

  • 7. *****
    '14.10.27 8:43 PM (124.50.xxx.71)

    부동산에 계속 얘기했구요
    집주인에게도 연락해서 세입자 압박하라고도 했는데
    진전이 없어요
    알고보니 세입자가 그동네 유명한 진상 세입자래요...
    이런경우 담달초쯤 내용증명 보내도 될까요??

  • 8. @@
    '14.10.27 8:46 PM (118.139.xxx.159)

    아....진상의 냄새가.....ㅠㅠ
    요즘 전세가 넘 올라서 내보내기 힘든 경우 많더라구요.
    저희 전세준 집 ....이번에 내보내는데...석달 넘게 고생하고 이번에 겨우 나가요..아니지...11월 초 닥쳐봐야 알아요.ㅠㅠㅠ

  • 9. ......
    '14.10.27 8:47 PM (221.140.xxx.250)

    임대차기간이 묵시적갱신된 경우에는, 세입자한테 2년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어요.
    현 소유자가 매도하면 다음소유자에게 권리와 의무는 모두 승계돼요.
    현 소유자가 나가라고 해도 안나가면 그만이에요.
    내용증명 보내서 명도소송해봐야 이기기 어려울걸요. 그리고 명도소송해서 재판결과 나올때까지는 최소 5~6개월 걸려요.

  • 10. ㅇㅇ
    '14.10.27 8:52 PM (116.33.xxx.17)

    원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집 팔릴 때까지 살기로 하고 팔리면 나가기로 했으면 그렇게 해야죠.
    집 팔릴 때 까지 한 두달 지났다고 묵시적갱신을 우기나요 . 세입자한테만 유리하게 된 권리라 해도
    이건 아니죠. 원 집 주인 압박하셔야겠네요.

  • 11. ******
    '14.10.27 9:30 PM (124.50.xxx.71)

    헉...그럼 윗님
    세입자는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다고치고
    집주인은 저한테 계약파기에따른 배상의의무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미 집을 팔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ㅠㅠ

  • 12. 매도자
    '14.10.27 9:45 PM (211.37.xxx.86)

    매도자 책임하에 이사나가기로 한다는 문구 안넣으셨어요? 넣었다면 매도자에게 손해배상및 부대비용 청구할수있어요. 계약파기하실 꺼면 매도자 과실일시 매도자가 계약금 배액 상환해야 하구요.

  • 13. 매도자
    '14.10.27 9:50 PM (211.37.xxx.86)

    매도자가 세입자 한테 계약금 안줬나?? 보통 계약금 돌려 줄때 영수증에 이사 날짜 기입하고 자필 서명 받거든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계약금을 돌려 받았다는건 나간다는 의사표시구요. 함 물어 보세요

  • 14. ???
    '14.10.27 11:47 PM (175.223.xxx.246)

    세입자 내보내고 잔금날짜 맞추는건 전주인하고 부동산에서 알아서 할일이죠. 계약서에 나가는걸 조건으로 한거 아닌가요. 원글님은 잔금지급 안하시면 됩니다.

  • 15. 아이고...
    '14.10.28 12:29 AM (121.175.xxx.117)

    뭐 그런 물건을 사셨어요...
    설마 집값 전주인에게 다 치룬 건 아니겠죠?
    계약서에 세입자에 관한 조항도 안넣으셨을 것 같네요;;;

    계약일이 되기 2달 전에 미리 말해야 하는데 그때 전주인이 집판다고 나가달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씀인가요?
    그 상황에선 전주인에게 강하게 푸쉬하던가 세입자를 잘 달래던가 해야죠. 법적으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설사 전주인이 2달 전에 미리 말해놨다고 해도 재판해서 쫓아내려면 몇 달 걸려요.
    그래서 세입자 내보내려고 이사비에 복비에 위로금까지 쥐어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인심 좋은 사람들이라 그러는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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