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미리 준비해놓을게 있나 싶어 여쭤보아요..
인감증명서랑 인감은 있구요..
등기부등본도 동사무소 가서 떼어 놓아야하나요?
부동산에서 떼어놓는 다는 말도 있어서요..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미리 준비해놓을게 있나 싶어 여쭤보아요..
인감증명서랑 인감은 있구요..
등기부등본도 동사무소 가서 떼어 놓아야하나요?
부동산에서 떼어놓는 다는 말도 있어서요..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서 해주고요.
집주인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 그리고 집 등기권리증만 준비해놓으시면 됩니다.
집에 담보설정된게 있어도 그거까지 다 계산해서 넘겨주는것도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더군요.
담보설정한 은행측에 연락도 해주고..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인감도장, 신분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 정확한 주소가 들어가 있어야해요. 주민번호도..),
주민등록초본(주소 전체 들어가있는 것), 계약서, 등기권리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