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이라는 것은 생전에, 모모한 재산을 아무개에게 내가 죽게 되면 주겠노라..고 미리 유언해 놓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1)유언장을 작성해서 혼자 보관하고 있다가 갑자기 죽게되면 다행히 상속인들이 유언장을 발견하게 되면
모를까 유언장이 발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아닌기요?
2) 설령 유엄장이 발견되더라도 상속인들이 공모하여 유언장을 없애버리거니 묵살해 버리면 이 또한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유증이 확실하게지켜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고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