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유증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 조회수 : 759
작성일 : 2014-10-25 17:28:28

유증이라는 것은 생전에, 모모한 재산을 아무개에게 내가 죽게 되면 주겠노라..고 미리 유언해 놓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1)유언장을 작성해서 혼자 보관하고 있다가 갑자기 죽게되면 다행히 상속인들이 유언장을 발견하게 되면

모를까 유언장이 발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아닌기요?

2) 설령 유엄장이 발견되더라도 상속인들이 공모하여 유언장을 없애버리거니 묵살해 버리면 이 또한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유증이 확실하게지켜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고대합니다.

IP : 180.228.xxx.15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10.25 6:07 PM (121.175.xxx.80)

    원글님이 생각하는 경우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을 했는데
    법정상속인들이 공모해서 그 유증을 없었던 걸로 꾸미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피상속인(고인)이 자신과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유증을 할 리도 없고,
    설사 그런 사람에게 유증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라도
    생전에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유증하겠다...) 그런 통지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부분까지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유증 유언의 방법을 법에서 5가지로 한정해 두고 있는데요.
    원글님이 걱정하시는...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인들이 유언장을 장난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공증에 의한 유언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증에 의한 유언은,
    피상속인이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변호사중에서 선정된 전문직업인입니다.)사무실에서 작성하는 유언방식입니다.
    이 유언방식은 그 유언장의 효력이 법원판결과 거의 비슷해서
    피상속인 사망후 법정상속인들이 혹시 법정상속인을 이유로 그 공증유증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거부할 경우에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필요도 없이 그 공증유언장 만으로 바로 상속재산의 등기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증의 권한(효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 2. ㅇㅇㅇ
    '14.10.25 10:51 PM (121.168.xxx.243)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유증으로 공증하시면 됩니다.
    유언증서는 2부가 작성되며, 이를 유증인과 공증사무실에 각각 1부씩 보관하게 되는데요.
    유언증서가 분실되거나 파손이 된다하더라도 공증사무실에 1부가 증거로 보관이 되므로 안전합니다.

  • 3. .....
    '14.10.25 11:58 PM (180.228.xxx.156)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증자가 많은 재산을 자선단체나 상속인이 아닌 제 3자에게 유증할 때에
    비록 공증을 했다하더라도(oops님 말씀대로 공증시의 증인 2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당한 세월이
    지나 그 증인 2안이 사망해서) 상속인들이 좋아할 리 없으므로 상속인들에게는 비밀로 했는데
    유증인이 사고를 당해 급사한 경우 공증인 밖에는 유증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된 경우라면
    유증인의 사망이 공증인에게 알려지지도 않게 되니 이런 경우 어떻게 유증이 실현될 수 있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354 친정모 보란듯이 소화제를 식탁에 세팅해 두셔요. 친정엄마 소.. 03:40:31 161
1772353 이젠 외국인들이 고구마에 김치 얹어 먹기까지 하네요 3 ..... 03:05:04 356
1772352 부모의 죄는 자식한테 간다 2 Ai 02:53:48 362
1772351 아내는 나무이고 자식은 열매 ... 02:53:08 163
1772350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김기표 의원 2 ㅎㅎㅎ 02:29:01 343
1772349 마늘종을 식초에 절여뒀는데 이 다음엔 어떻게? 알려주세요 02:27:51 69
1772348 나스닥 빠지네요. 4 ... 02:20:36 532
1772347 명세빈 다시봤어요 6 01:38:15 2,367
1772346 식탐은 어떻게 누르나요 2 아주그냥 01:34:35 596
1772345 혹시 요즘 저같은 증상 있으신분 계신가요? ㅇㅇ 01:23:31 445
1772344 포천 ... 01:21:41 157
1772343 축의금 입금/직접 3 축하 01:09:35 413
1772342 AI 아이돌 걸그룹 뮤비 2 ........ 00:51:16 341
1772341 명언 - 모든 책임 ♧♧♧ 00:32:23 394
1772340 고등학교 배정 결과는 언제 나와요? 1 ... 00:30:25 254
1772339 미자는 결혼 잘한거같아요 1 미자 00:27:08 2,058
1772338 패딩이 많은데 자꾸사고싶네요 3 ... 00:22:58 1,398
1772337 모임 총무 관두려구요 5 ㄱㄱ 00:16:22 1,085
1772336 아레나 수영복 사이즈 문의드려요 3 주니 00:15:51 190
1772335 회사의 일반 사무직은 무슨 일을 하나요? 1 .... 00:12:15 557
1772334 한동훈 "항소 포기 본질은 추징 포기…국민 돈 7천억 .. 36 ㅇㅇ 00:04:57 1,168
1772333 Em활성액 쓰니 머리결에 좋은데 어떤 원리일까요? 16 82중독 2025/11/11 1,224
1772332 너무 예뻐서 63세에 데뷔한다는 톱 여배우의 엄마…딸 누구 17 .. 2025/11/11 4,530
1772331 숙원사업 방정리 했어요 1 .... 2025/11/11 896
1772330 갤럭시폰 사용하시는분이요,요즘 폰 교체하실때 어떤 폰으로 교체.. 7 교체 2025/11/1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