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6847&PAGE_CD=E...
박소희 기자가 자기 스스로 쓴 기사에 의하면 도둑이지 강도는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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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도둑이 들면 집주인은 그를 제압한 뒤 경찰에 넘긴다. 그런데 이 경우엔 달랐다. 사건 당일 B씨는 술을 마신 뒤 오전 3시쯤 강원도 원주시 자택으로 돌아와 불을 켰다. 이때 그의 눈에 훔칠만한 물건을 찾는 A씨가 들어왔다.
B씨는 "당신 누구야?"라고 소리친 뒤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 쓰러뜨렸다. 그가 넘어진 채로 계속 도망치려고 하자 B씨는 뒤통수를 발로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알루미늄 빨래건조대로 A씨의 등을 가격했고, 벨트를 풀어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정신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방위 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아무리 A씨가 절도범이라고 해도 ▲ 무방비 상태였고 ▲ 지금껏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데다 ▲ 앞으로 가망이 없을 정도로 폭행정도가 과했던 만큼 B씨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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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관계를 봐야 하지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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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스스로 이 사건의 사실관계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 사람 얘기를 왜 기사에 넣나요? 박소희 기자가 미친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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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는 "외국은 강도에 저항하던 사람이 . . . . . . .---------------------------------------
오마이뉴스 사회부 법조팀 기자 박소희는 자기가 직접 쓴 기사에 분명히 강도가 아니라 도둑인 것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강도 얘끼를 왜 기사에 넣나요? 박소희 기자가 미친 증상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조국 교수건 다른 교수건 변호사건 간에, 기사에 넣으려면 최소한 기사라도 읽어서 강도는 아니고 무방비 상태의 도둑이었다는 정도는 아는 사람의 견해를 넣어야지, 어떻게 지가 쓴 기사에 나온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위배되는 전제를 깔고 발언한 것을 바로 그 자기 기사에 넣나요? 미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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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이 자기를 재워주던 바로 그 교회에서 여러 물건을 도둑질해서 떠나간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배은망덕한 도둑놈 장발장이 잡혔는데 신부님이 자기가 선물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 주었지요. 그리하여 장발장은 훔친 물건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지요.
만약 장발장이 물건들을 훔친 뒤에 잡히지 않고, 훔치는 도중에 누구에게 발각되었다면 어떨까요?
그걸 발견한 사람이 “무방비 상태”인 장발장의 “얼굴을 주먹이로 쳐 쓰러뜨”리고, “넘어진 채”로 있는 장발장의 “뒤통수를 발로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로” 장발장의 “등을 가격”하고, 벨트를 풀어 때리”기도 하여 장발장을 죽여도 그 사람이 잘 한 것일까요? 여기서 따옴표 안에 있는 말은 박소희 기자의 기사에서 베껴온 것입니다.
오마이 뉴스 사회부 법조팀 박소희 기자는
그 기사를 올린 시점 이후로는
자기가 기사에 넣어 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의 말을 옹호하기 위하여
때려 죽여도 무죄다, 선진국은 무죈데 우리 법원이 후져서 때려죽인 놈이 처벌 받는다고 주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