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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혜를 구합니다. - 직구관련 (마이테레사, FTA적용)

어쩌죠. 조회수 : 3,734
작성일 : 2014-10-22 15:35:11

안녕하세요. 요새 직구에 빠진 직구 초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독일사이트 "마이테레사" 에서 신발을 하나 샀어요.

우리나라까지 직배송이고, 제가 살 무렵 무료배송이였어요.

 

자주가는 직구정보 올리는 블로그를 보고 진행을 했어요.

관세부분은 원산지가 유럽일경우 한-eu FTA로 면제가 되고, 부가세만 10% 부과된다만 알고있었구요.

(그럴경우는 정말 싸게 잘 사는거라서요. )

 

결제까지 잘 됐구요.

 

몇일뒤, DHL이라면서 독일에서 물건이 왔는데, 물건이 들어오려면

주민번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정보동의서를 메일로 보낼테니 회신부탁한다라고 통화를 하고

메일을 받았어요.

 

첨부파일을 열어보니 개인정보동의서에 제 주민번호랑, 이름을 적어서 다시 회신했구요.

여기까지는 저도 예상한 루트였거든요....

만일 부가세부분은 연락이 오면 카드로 납부를 해야겠다 하고 있엇구요.

--------------------------------------------------------------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에요....

 

몇일뒤 DHL배달원이라면서 집에와서 제가 주문한 물건을 주면서

세금이라면서 (DHL이 이미 대납을 했다면서) 십만원 조금넘는 돈을 달라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용지를 보니 관세가 부과가 됐더라구요. 그래서 이상하다...예상보다 많이나왔어요..이러면서

지금은 돈이 당장 없으니 계좌이체 하겠다 하고 들어왔어요.

 

계속 의문이 들었죠. 왜 관세가 부과됐지? 독일사이트에서 판매만 하지 메이드인 차이나였나? 이러면서요.

 

막상 상자를 열어보니 메이드인 프랑스라고 돼 있더라구요.

 

송장(invoice)사본에도 메이드인프랑스라고 돼 있구요...

 

이상해서....관세청에 전화해보고..여기저기 전화해봤죠....

------------------------------------------------------------

그랬더니..DHL이 XX관세사무소와 연계되어 일을 진행하는데, 그 관세사무소에서 하는 말이.

개인이 FTA 면세 적용을 받으려면 제가직접 면세신청을 하거나 대납을 했던DHL이 신청을 했어야 한다는 거에요.

(이 정보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물건을 받기전에 즉 돈을 납부하기전에 관세가 계산된거 알아서 이의를 제기했으면

인보이스 사본으로도 면세 진행이 됐을텐데....

 

이미 전 영문도 모르고 물건을 받았고, 돈은 이미 대납이 된 상태니, 환급신청밖에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것도 '마이테레사'측에 인보이스 원본을 요청해야 한다는거에요. 독일 거기서 원본서류를 보내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

저는 좀 억울한게요. 처음에 전화와서 개인정보동의서 보내니 메일주소 알려달라만 했을때도,

대납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못들었구요.

만에 하나, 대납을 하기전에 한번만 전화를 해서 관세와 부가세가 이리 나왔으니, 진행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해줬어도, 관세가 나올리가 없는데 하면서 이의를 제기했었을 거에요.

 

근데 이미, 일은 종결된거나 마찬가지라서 더 복잡하게 된거네요.

 

DHL에 전화하니, 자기네로서는 어쩔 수 없으니 제가 직접 그쪽에 연락해서 원본을 받으라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 실수 아니냐고 대납부분도 아무런 언지도 없었고,

이런일을 한건, 두건 처리하는 작은업체도 아닌데, 일을 이렇게 처리해놓고, 이제와서 고객한테 다 떠넘기면 어쩌냐

했거든요.

 

적어도 그 담당자가 실수를 먼저 인정하고, 회사쪽에서 한번 해결방안을 찾아보고, 정 안되면

고객님이 요청해달라도 아니고, 고객이 직접 요청하셔야 합니다. 한다는건 전 좀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 마이테레사라는 업체가 인보이스 수정 및 원본발송도 잘 안해준다는 말이 있어요.

 

만일, 이럴경우, 마이테레사에서 원본을 발송 못해준다하면,

1. 제가 관세+부가세 다 납부해야하는건지요. (이미 대납해서 저는 DHL에 돈을 줘야해요...)

2. 다른 방안은 없을건가 싶어서요. 갑자기 돈을 예상가보다 2배 이상내려니 좀 억울해서요....

3. 저는 정말 DHL이 대신 돈을 납부하는지도 몰랐어요...흔한건가요?

   ( 그 담당자 말로는 일의 진행을 빨리하기위해 30만원 미만은 대납해준다고 하더라구요..)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제대로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직구가 알고보면 참 좋은데, 잘 모르면 어리버리 눈먼돈이 나갈수도 있었네요...

 

* 혹시 제글 보시는 직구 초보님들^^:; 꼼꼼히 잘 확인해보세요....

IP : 1.233.xxx.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10.22 3:47 PM (116.32.xxx.137)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빙 이나 10프로 관세 적용에 관한 서류의 증빙 의무는 개인에게 있는게 맞아요. Dhl은 들어온 대로 대신 업무를 해줄 뿐이구요.
    관세부가전 이나 납부 전에 미리 서류를 꾸며서 보내야 하는게 맞거든요. 이런 경우 마이테레사에 원산지 증명 서류 보내달라하면 인보이스 이메일로 보내줘요. 그럼 그걸 관세청에 본인 이 산 증명등등 필요 서류와 함께 보내면 되요.

  • 2. 좋은경험.
    '14.10.22 3:58 PM (1.233.xxx.6)

    몰테일 피드백이 제일 빠른가요? 그럼 거기에도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처음으로 FTA적용건이다 보니 제가 따로 신청해야하는지 몰랐어요...세금내라고 연락오면 봐야지 하고 있엇거든요. 대납을 미리 해준다는건 더더욱 몰랐구요....

    정안되더라두 좋은경험이다 라고 생각해봐야겠어요...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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