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가게 주인이 가게빼라고 하면 무조건 빼줄수밖에 없나요?
- 1. 잘 모르지만'14.10.22 2:56 PM (1.240.xxx.194)- 가게 같은 경우 5년 보장 아닌가요? 
- 2. ㅇㅇ'14.10.22 2:57 PM (223.62.xxx.42)- 계약서를 2년으로 썻었어요. 
- 3. ㅇㅇ'14.10.22 3:01 PM (223.62.xxx.42)- 가게주인이 빼라고 하는 이유는 가게임대료가 더비싼 업종으로 다시 세를 주려고 하는거구요 저희가 임대료등은 꼬박꼬박 잘냈었어요. 
- 4. 개념맘'14.10.22 3:02 PM (112.152.xxx.47)- 5년까지는 계약연장요구하실 수 있어요~ 임대인이 특별히 원글님이 잘못한 것이 없는 경우(임대료를 몇번 밀렸다든지...)면 당연히 연장해주어야 하는 걸로 알아요~5년까지는요...알아보세요~~ 
- 5. ..'14.10.22 3:03 PM (1.235.xxx.157)- 시도마다 정한 임대금액에 따른 영세업자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면 5년동안 보장되요. 
 건물을 철거한다거나 하는 경우만 빼고요.
 임대 금액이 얼만지요?
- 6. ...'14.10.22 3:03 PM (1.237.xxx.211) - 삭제된댓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역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월세인 경우 일정한 공식으로 환산한 환산보증금)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임차인에게 5년까지는 임대차계약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2년 다 되셨으면 개정 전 금액으로 보셔야 하겠네요.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면 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http://bfhopestore.tistory.com/366
- 7. ㅇㅇ'14.10.22 3:10 PM (223.62.xxx.42)- 가게 보증금은 천만원에 월 50만원 내고있어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8. 흠'14.10.22 3:11 PM (182.218.xxx.6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등)에 의하면 1항-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항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9. 누리심쿵'14.10.22 4:16 PM (114.108.xxx.139)- 1000/50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상가임대차보호법 받으실수 있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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