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임차한 가게 주인이 가게빼라고 하면 무조건 빼줄수밖에 없나요?

ㅇㅇ 조회수 : 1,904
작성일 : 2014-10-22 14:55:07
2년 계약으로 가게 계약을 했고 올해말이 2년 만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가게주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가게를 돌려달라고 하네요. 일의 특성상 인테리어비용이 들어간건 아니지만 이가게를 하기위해 외부에서 물건 받느라 몇천이 들어간 상태이고 이년간 간신히 가게유지가 되고 있어서 돈을 번건 없어요. 진짜 열심히 매달려서 하고 있는데 가게를 빼달라고 하네요. 저는 만료일로부터 3개월만 시일을 연장해달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 전 3개월후 대안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대안이 없이 가게를 그냥 문닫고 단골도 다 없어지는 상태라서요. 3개월 연장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무리한 요구인건가요?
IP : 223.62.xxx.4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 모르지만
    '14.10.22 2:56 PM (1.240.xxx.194)

    가게 같은 경우 5년 보장 아닌가요?

  • 2. ㅇㅇ
    '14.10.22 2:57 PM (223.62.xxx.42)

    계약서를 2년으로 썻었어요.

  • 3. ㅇㅇ
    '14.10.22 3:01 PM (223.62.xxx.42)

    가게주인이 빼라고 하는 이유는 가게임대료가 더비싼 업종으로 다시 세를 주려고 하는거구요 저희가 임대료등은 꼬박꼬박 잘냈었어요.

  • 4. 개념맘
    '14.10.22 3:02 PM (112.152.xxx.47)

    5년까지는 계약연장요구하실 수 있어요~ 임대인이 특별히 원글님이 잘못한 것이 없는 경우(임대료를 몇번 밀렸다든지...)면 당연히 연장해주어야 하는 걸로 알아요~5년까지는요...알아보세요~~

  • 5. ..
    '14.10.22 3:03 PM (1.235.xxx.157)

    시도마다 정한 임대금액에 따른 영세업자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면 5년동안 보장되요.
    건물을 철거한다거나 하는 경우만 빼고요.
    임대 금액이 얼만지요?

  • 6. ...
    '14.10.22 3:03 PM (1.237.xxx.211) - 삭제된댓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역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월세인 경우 일정한 공식으로 환산한 환산보증금)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임차인에게 5년까지는 임대차계약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2년 다 되셨으면 개정 전 금액으로 보셔야 하겠네요.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면 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http://bfhopestore.tistory.com/366

  • 7. ㅇㅇ
    '14.10.22 3:10 PM (223.62.xxx.42)

    가게 보증금은 천만원에 월 50만원 내고있어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8.
    '14.10.22 3:11 PM (182.218.xxx.6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등)에 의하면 1항-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항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9. 누리심쿵
    '14.10.22 4:16 PM (114.108.xxx.139)

    1000/50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상가임대차보호법 받으실수 있는 금액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1121 예전엔 안그랬는데 요즘은 커피한잔만 마셔도 잠을 잘 못자는 이유.. 7 궁금 2014/10/26 2,606
431120 잊고싶은실수 1 왕소심 2014/10/26 901
431119 피임약 복용해도 우울증이 오나요? 10 40중반 2014/10/26 4,719
431118 참존 뉴콘트롤 크림 사용 방법 38 싱글이 2014/10/26 27,301
431117 부산 초등학생 시내버스요금 2 초딩맘 2014/10/26 2,511
431116 색조화장품 질문이요~ 2 예뻐지자 2014/10/26 741
431115 새누리 김상민, 방송인 김경란과 내년 1월 결혼 16 3개월만 2014/10/26 11,421
431114 도로공사다니는 분에게 저 부사관할거라하니까.. 2 아이린뚱둥 2014/10/26 1,721
431113 자전거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는다??? 진실 2014/10/26 617
431112 오늘 저녁 뭐 드시나요?? 21 저녁? 2014/10/26 3,729
431111 사주에서 남편복 자식복 있다하면 그게 뭘까요 3 &&.. 2014/10/26 9,086
431110 며느리 대견합니다 9 저 시엄마.. 2014/10/26 3,892
431109 미국에 있을때 신기했던게.. 13 미국에 2014/10/26 5,823
431108 오랫동안 책상에 붙어서 공부하는사람들 부러워요.. 어떻게 그러죠.. 3 아이린뚱둥 2014/10/26 1,472
431107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성공하기가 5 as 2014/10/26 1,843
431106 DKNY 싱글 노처자들 컴온 25 싱글이 2014/10/26 2,336
431105 코트 한벌에 얼마까지 지불하실지(노스트롬 잘 아시는분) 13 으.. 2014/10/26 3,258
431104 하교후 아이혼자 챙겨먹을 수 있는 간식좀 추천해주세요 17 고딩맘 2014/10/26 3,329
431103 이승환 콘서트 예매했어요~~ 8 가을흔적 2014/10/26 1,809
431102 실내 자전거 운동기구 추천부탁드립니다. (할머니용) 2 카레라이스 2014/10/26 2,138
431101 흔들리는 한국 수출..진앙지는 중국 3 마음속별 2014/10/26 1,104
431100 내년 하반기 입주 위례 2014/10/26 896
431099 투명유지장치 원래 이렇게 불편한가요? 7 .. 2014/10/26 16,126
431098 염색약 추천 부탁드립니다. 6 .. 2014/10/26 1,875
431097 지방에서 서울로 피아노만 옮기려면... 11 피아노 이동.. 2014/10/26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