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임차한 가게 주인이 가게빼라고 하면 무조건 빼줄수밖에 없나요?

ㅇㅇ 조회수 : 1,904
작성일 : 2014-10-22 14:55:07
2년 계약으로 가게 계약을 했고 올해말이 2년 만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가게주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가게를 돌려달라고 하네요. 일의 특성상 인테리어비용이 들어간건 아니지만 이가게를 하기위해 외부에서 물건 받느라 몇천이 들어간 상태이고 이년간 간신히 가게유지가 되고 있어서 돈을 번건 없어요. 진짜 열심히 매달려서 하고 있는데 가게를 빼달라고 하네요. 저는 만료일로부터 3개월만 시일을 연장해달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 전 3개월후 대안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대안이 없이 가게를 그냥 문닫고 단골도 다 없어지는 상태라서요. 3개월 연장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무리한 요구인건가요?
IP : 223.62.xxx.4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 모르지만
    '14.10.22 2:56 PM (1.240.xxx.194)

    가게 같은 경우 5년 보장 아닌가요?

  • 2. ㅇㅇ
    '14.10.22 2:57 PM (223.62.xxx.42)

    계약서를 2년으로 썻었어요.

  • 3. ㅇㅇ
    '14.10.22 3:01 PM (223.62.xxx.42)

    가게주인이 빼라고 하는 이유는 가게임대료가 더비싼 업종으로 다시 세를 주려고 하는거구요 저희가 임대료등은 꼬박꼬박 잘냈었어요.

  • 4. 개념맘
    '14.10.22 3:02 PM (112.152.xxx.47)

    5년까지는 계약연장요구하실 수 있어요~ 임대인이 특별히 원글님이 잘못한 것이 없는 경우(임대료를 몇번 밀렸다든지...)면 당연히 연장해주어야 하는 걸로 알아요~5년까지는요...알아보세요~~

  • 5. ..
    '14.10.22 3:03 PM (1.235.xxx.157)

    시도마다 정한 임대금액에 따른 영세업자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면 5년동안 보장되요.
    건물을 철거한다거나 하는 경우만 빼고요.
    임대 금액이 얼만지요?

  • 6. ...
    '14.10.22 3:03 PM (1.237.xxx.211) - 삭제된댓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역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월세인 경우 일정한 공식으로 환산한 환산보증금)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임차인에게 5년까지는 임대차계약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2년 다 되셨으면 개정 전 금액으로 보셔야 하겠네요.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면 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http://bfhopestore.tistory.com/366

  • 7. ㅇㅇ
    '14.10.22 3:10 PM (223.62.xxx.42)

    가게 보증금은 천만원에 월 50만원 내고있어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8.
    '14.10.22 3:11 PM (182.218.xxx.6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등)에 의하면 1항-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항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9. 누리심쿵
    '14.10.22 4:16 PM (114.108.xxx.139)

    1000/50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상가임대차보호법 받으실수 있는 금액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1144 모임에서 탈퇴하고 싶은데 뭐라 이유를 대야할지 5 겨울바다 2014/10/26 5,134
431143 다이빙벨 보고 왔어요. 다같이 CGV에 상영요청해요. 7 다이빙벨 2014/10/26 1,489
431142 해철님을 위해 기도부탁드려요 26 HOPE 2014/10/26 1,932
431141 강용석에게 죄가있다면? 2 사실유포죄 2014/10/26 2,374
431140 친구에게 배운 것 1 .... 2014/10/26 1,517
431139 각질제거제 2 알고싶다 2014/10/26 1,082
431138 미생 좋다고 했다가 알바로 몰렸던 기억 11 Aa 2014/10/26 3,075
431137 입덧이랑 산통, 배트는거 다 친정엄마 닮나요? 19 .. 2014/10/26 2,632
431136 검정색 심플한 가죽가방 추천 좀 부탁드려요 9 40대 중반.. 2014/10/26 2,402
431135 성동일씨 쩝쩝대는거 부끄러운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110 ... 2014/10/26 21,470
431134 미생에서 장그래가 PT할때 "제가 하겠습니다".. 7 ㅋㅋ 2014/10/26 4,564
431133 개인pt등록했는데요 9 운동 2014/10/26 4,882
431132 김경란 전 아나운서 새누리당 의원과 결혼.. 확 깨네요 36 ... 2014/10/26 27,664
431131 화장품 추천해요 !! 3 오랜만에 2014/10/26 1,554
431130 귀걸이 소독 4 질문 2014/10/26 1,987
431129 국수영탐 응시하고 2개영역 2등급 이내? 3 해석 2014/10/26 1,542
431128 학점 이수 다했는데 졸업 예정 시기를 몇월로 명시하나요? 3 입사지원 2014/10/26 1,635
431127 미생 책 전권은 드라마 다 보고 나서 살래요 2 전투같은 삶.. 2014/10/26 1,206
431126 애호박..새우젓이 없는데 어떻게 요리해 먹어야 할까요 주부님들 3 ,,, 2014/10/26 1,789
431125 독일어번역 2 금은동 2014/10/26 869
431124 이유없이 뒷목을 젖힐때 아파요 2 왜일까요? 2014/10/26 1,308
431123 6살 딸아이 연예기획사 22 jackie.. 2014/10/26 5,559
431122 맞선보면 맨날 차입니다 ㅠㅠ 22 ... 2014/10/26 10,135
431121 예전엔 안그랬는데 요즘은 커피한잔만 마셔도 잠을 잘 못자는 이유.. 7 궁금 2014/10/26 2,606
431120 잊고싶은실수 1 왕소심 2014/10/26 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