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매 조회수 : 5,056
작성일 : 2014-10-21 19:04:22

친정엄마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낙찰되기전에 이사를 가도 되는지요.

내년2월까지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하는데 언제 낙찰될지도 모르고 전세반환금은 누구에게서

받는건가요? 법원인가요 아님 낙찰자에게서 받는건가요?

계속 유찰되면 세입자가 사야 한다는데 그럼 집을 비워놔도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법무사에게 도움받아야 하나요? 아님 경매컨설팅 이런데도 있든데 괜찮나요?

70넘은 노인네라 일을 보기 어렵습니다. 저하고 거리도 넘 멀고해서요.

IP : 211.58.xxx.17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됩니다.
    '14.10.21 7:13 PM (223.62.xxx.114)

    주민등록도 옮기면 안되고 집도 비우면 안됩니다.
    전세금은 낙찰되면 법원에서 등기순위별로 낙찰금에서 분배합니다.

  • 2. 원글이
    '14.10.21 7:15 PM (211.58.xxx.179)

    그렇군요 법무사에게 일을 봐야하나요? 아님 계속 연락오길 기다려야하나요?

  • 3. **
    '14.10.21 7:18 PM (121.145.xxx.86)

    전세 사는 집이 경매 넘어갔다면 근저당 있는 집에 전세를 얻었는지 근저당 없는 집에 전세를 든후 근저당이 발생해서 그로 인하여 경매에 넘어 갔는지 중요한 사항입니다.
    1순위라면 전세금 전액을 법원이나 낙찰자에게 받을수 있지만 2순위,3순위라면 전세금을 한푼도 못받을수도 있어요. 법원에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신청을 해야하고요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알아보세요. 배당신청 되었다면 낙찰자의 도장을 받아야 배당금을 받을수 있어요. 집을 비워주면 낙찰자가 아쉬운게 없기 때문에 낙찰자 인감증명서를 받기 어려울수도 있어요.

  • 4. ....
    '14.10.21 7:22 PM (175.215.xxx.154)

    저 어릴때 살던 전세집이 은행 경매로 넘어갔어요
    맞벌이 하시던 엄마께서 저에게 혹시 집에 누가 오면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 했었어요. 당시 검은 양복입은 은행직원이 여러번 왔는데 집에 못들어왔어요.
    그래도 경매는 진행되더라구요. 결국 그 경매에 아버지께서 참여해 낙찰 받았어요. 전세금은 날리구요.

  • 5. 대법원경매사이트에
    '14.10.21 7:23 PM (110.70.xxx.239)

    가보세요
    님네거 있을거예요

  • 6.
    '14.10.21 9:11 PM (36.38.xxx.235)

    너무 쉽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경매로 넘어간 집은 기본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거의 받을 수 없어요.

    님의 전세권이 순위가 몇 순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은행이나 집주인에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주체가 1순위일 거고

    경매 낙찰되어 남는 돈이 있다면 후순위인 전세입주자에게도 비율로 나눠서

    돈을 내어주는 데 그런 경우조차 많지 않아요.

    전세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액의 경우는

    나라에서 보증해서 무조건 보호받는 수가 있구요 ( 그 금액이 확실치않은데 알아보시길)

    일단 집주인에게 빨리 전세금 반환해달라고 하세요.

    그냥 손놓고 있으면 빈손으로 쫒겨납니다.

    새로 낙찰 받는 이가 생기게 되면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도의상 낙찰받은 새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얼마간의 돈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집 비워주지 말고 새로운 낙찰자에게도 요구하실 준비를 하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9967 삼척시, 원전 반대했다고…시장·공무원 잇단 조사 ‘뒤끝 작렬’ 2 샬랄라 2014/10/22 1,081
429966 유산균은 적정복용량이란게 따로 안정해진건지요 2 .. 2014/10/22 2,152
429965 20대까지 키 크신 분 있나요? 45 제티 2014/10/22 21,909
429964 장협착증으로 심정지가 오기도 하나요? 충격적 소식 19 신해철씨 2014/10/22 10,672
429963 그만 고민하고 먹을랍니다! 20 .. 2014/10/22 3,613
429962 고입 입시 설명회를 다녀와서 1 .. 2014/10/22 1,886
429961 노무현사료연구센터에서 노무현의 친필을 찾습니다” 2 그리움이 쌓.. 2014/10/22 731
429960 초등5학년 남아 조언좀 해주세요 3 어렵다 2014/10/22 1,027
429959 임창정 열애설이라니? 5 연예인 2014/10/22 5,589
429958 오래된 노트북 보통 어떻게 처리하세요? 4 ... 2014/10/22 4,371
429957 교통사고 가해자가 뺑소니+무면허예요... 3 ** 2014/10/22 1,453
429956 라인 들어가고 벨트있는 롱패딩 추천해주세요.. 3 나비 2014/10/22 1,333
429955 서태지, 이은성과 2세 갖기 위해 수년 노력..스키장에 갔다가... 68 서퉁 2014/10/22 24,121
429954 별건 아닌데 갑자기 궁금해진건데요 1 갑작스레 2014/10/22 808
429953 밥솥 내솥에도 발암물질이 있다네요. 12 dd 2014/10/22 12,998
429952 개가 단단히 삐졌네요. 9 귀요미 2014/10/22 2,427
429951 쑥쓰럽지만 자랑글올려요 6 후리지아향기.. 2014/10/22 1,644
429950 kt해지하고 한달후 요금폭탄 60 열받아 2014/10/22 34,325
429949 연봉이 9억..... 25 티라미수 2014/10/22 16,677
429948 부모님이 애정을 요구하시네요 7 ????? 2014/10/22 2,529
429947 중등 성적이요 4 2014/10/22 2,029
429946 방송인 최희 10 ... 2014/10/22 4,456
429945 (짜증뒷담화주의) 무식한 둘이 부딪치는 걸 구경하자니 에휴 2014/10/22 786
429944 직구를 규제한다면 정말 못하게 되나요? 3 휴... 2014/10/22 1,277
429943 너무 힘드네요... 3 너무 2014/10/22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