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매 조회수 : 4,816
작성일 : 2014-10-21 19:04:22

친정엄마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낙찰되기전에 이사를 가도 되는지요.

내년2월까지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하는데 언제 낙찰될지도 모르고 전세반환금은 누구에게서

받는건가요? 법원인가요 아님 낙찰자에게서 받는건가요?

계속 유찰되면 세입자가 사야 한다는데 그럼 집을 비워놔도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법무사에게 도움받아야 하나요? 아님 경매컨설팅 이런데도 있든데 괜찮나요?

70넘은 노인네라 일을 보기 어렵습니다. 저하고 거리도 넘 멀고해서요.

IP : 211.58.xxx.17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됩니다.
    '14.10.21 7:13 PM (223.62.xxx.114)

    주민등록도 옮기면 안되고 집도 비우면 안됩니다.
    전세금은 낙찰되면 법원에서 등기순위별로 낙찰금에서 분배합니다.

  • 2. 원글이
    '14.10.21 7:15 PM (211.58.xxx.179)

    그렇군요 법무사에게 일을 봐야하나요? 아님 계속 연락오길 기다려야하나요?

  • 3. **
    '14.10.21 7:18 PM (121.145.xxx.86)

    전세 사는 집이 경매 넘어갔다면 근저당 있는 집에 전세를 얻었는지 근저당 없는 집에 전세를 든후 근저당이 발생해서 그로 인하여 경매에 넘어 갔는지 중요한 사항입니다.
    1순위라면 전세금 전액을 법원이나 낙찰자에게 받을수 있지만 2순위,3순위라면 전세금을 한푼도 못받을수도 있어요. 법원에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신청을 해야하고요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알아보세요. 배당신청 되었다면 낙찰자의 도장을 받아야 배당금을 받을수 있어요. 집을 비워주면 낙찰자가 아쉬운게 없기 때문에 낙찰자 인감증명서를 받기 어려울수도 있어요.

  • 4. ....
    '14.10.21 7:22 PM (175.215.xxx.154)

    저 어릴때 살던 전세집이 은행 경매로 넘어갔어요
    맞벌이 하시던 엄마께서 저에게 혹시 집에 누가 오면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 했었어요. 당시 검은 양복입은 은행직원이 여러번 왔는데 집에 못들어왔어요.
    그래도 경매는 진행되더라구요. 결국 그 경매에 아버지께서 참여해 낙찰 받았어요. 전세금은 날리구요.

  • 5. 대법원경매사이트에
    '14.10.21 7:23 PM (110.70.xxx.239)

    가보세요
    님네거 있을거예요

  • 6.
    '14.10.21 9:11 PM (36.38.xxx.235)

    너무 쉽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경매로 넘어간 집은 기본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거의 받을 수 없어요.

    님의 전세권이 순위가 몇 순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은행이나 집주인에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주체가 1순위일 거고

    경매 낙찰되어 남는 돈이 있다면 후순위인 전세입주자에게도 비율로 나눠서

    돈을 내어주는 데 그런 경우조차 많지 않아요.

    전세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액의 경우는

    나라에서 보증해서 무조건 보호받는 수가 있구요 ( 그 금액이 확실치않은데 알아보시길)

    일단 집주인에게 빨리 전세금 반환해달라고 하세요.

    그냥 손놓고 있으면 빈손으로 쫒겨납니다.

    새로 낙찰 받는 이가 생기게 되면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도의상 낙찰받은 새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얼마간의 돈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집 비워주지 말고 새로운 낙찰자에게도 요구하실 준비를 하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1330 방귀 뀐 년이 성낸다꼬? 부르르박 2014/11/01 693
431329 아쉽지만 집으로.. 1 월이 2014/11/01 946
431328 바자회 자몽청 기부하신분!!!!!!!!!!!!! 15 나와주세요^.. 2014/11/01 4,896
431327 김해 여고생 암매장 사건..가담여중생 5~7년형 9 ㅡ.ㅡ 2014/11/01 2,362
431326 곶감 괜찮을까요? 5 .. 2014/11/01 1,310
431325 감정에 솔직해진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것 같아요 6 모난 나 드.. 2014/11/01 2,557
431324 적금 한 달 못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7 ㅠㅠ 2014/11/01 37,057
431323 헉! 바자회 자몽청 넘 맛있어요 12 꿀맛 2014/11/01 4,387
431322 오늘밤 11시 ebs 영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합니다. 3 난좋아~ 2014/11/01 1,010
431321 김무성,과잉복지와 과잉SoC가국민나태하게만들어 9 하루정도만 2014/11/01 973
431320 밀양팜협동조합 밀양의 친구들 밀양도 여전.. 2014/11/01 669
431319 40평미만 아파트 인테리어는 비우는게 최고 10 인테리어 2014/11/01 8,464
431318 짠지식품? 김치 괜찮은가요? 6 질문요 2014/11/01 1,820
431317 간호사가 원장님 치과 대학을 어디나왔는지 모른대요 2 아이엄마 2014/11/01 1,957
431316 양념게장 이 가격이면 어떤편인지 좀 봐주세요.. 1 양념게장 2014/11/01 626
431315 브루노말리 가방 무거운가요? 6 사용해보신 .. 2014/11/01 2,330
431314 신해철님 노무현후보 지지연설 동영상 5 지금도똑같아.. 2014/11/01 1,267
431313 할로윈이라 동네 애들이 울집 들렀다 갔어요. ^^ 6 ㅎㅎ 2014/11/01 2,238
431312 성시경 조문 왔나요? 56 궁금 2014/11/01 20,996
431311 사람.. 변할 수 있을까요? 1 버둥이 2014/11/01 534
431310 전화통화는 꺼려하고 문자를 즐기는 남자 8 ㅎㅎ 2014/11/01 1,682
431309 서태지 음원 이제 50위권에서도 밀렸네요. 24 멜론 2014/11/01 3,622
431308 모든게 거짓이였던 남자 17 E 2014/11/01 6,160
431307 살고 있는데 도배.장판 가능한가요 2 ... 2014/11/01 1,725
431306 바자회 가고있어요~ 3 두근두근! 2014/11/01 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