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자전거사고가 났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전거사고 조회수 : 1,556
작성일 : 2014-10-21 15:23:17

남편이 한강에서 자전거 타다가 앞에 타고 가던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방향을 트는

바람에 부딪혀서 쇄골이 골절되었어요.  자전거 탄 지 벌써 3년이 훌쩍 넘은 남편말로는

100% 상대방 과실이라고 해요.  그 상대방은 초보라 헬맷도 안쓰고 그냥 타러 나온 사람이었는데

부딪혀서 남편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남편 몸 위로 같이 떨어지면서 남편만 다치고

그 사람은 다행히 작은 찰과상밖에 입지 않았다고 하네요.

 

다행히 자전거 패트롤이 계셔서 이런 경우는 둘이 합의를 하는게 좋다고 해서

일단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리고나서 응급조치를 받고 금속판을 대는 수술을 받았는데 나중에 뼈가 붙으면

다시 금속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또 해야 한다고 해요.

 

이런 경우, 대체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 말로는 100% 상대방이 다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도 아닌 밤중에 날벼락일거라 생각돼서 7:3 정도로 부담을 시킬까 싶은데

어떨까 싶어서요.  지금 6일 병원에 입원했고 병원비는 검사비랑 합쳐서 일단 300은 훌쩍

넘을 것 같아요.  다음에 제거수술도 비용이 비슷할 거라 얘기를 들었구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일을 못하니 그 손해도 막심하고, 수술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

고생한 것도 정말 속상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11.51.xxx.9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대방이
    '14.10.21 3:27 PM (121.133.xxx.165)

    일상배상보험 들었는지 확인하시고 보험처리 하시는게 좋지않을까요?

  • 2. ..
    '14.10.21 3:27 PM (121.157.xxx.2)

    자전거는 모르지만 차랑 비슷한거 아닌가요?
    앞에 사람도 과실 있지만 남편도 있을것 같은데요? 전방주시태만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 3. ...
    '14.10.21 3:41 PM (119.71.xxx.61)

    경찰에 신고하고 법대로 해야죠
    님이 생각하는대로 되는것도 아니고

  • 4. @@
    '14.10.21 3:57 PM (124.49.xxx.19) - 삭제된댓글

    앞 자전거가 방향 틀려다가 남편분 자전거랑 부딪혔다는 거잖아요.
    그럼 안전거리 미확보인거죠. 앞 자전거는 초보라 천천히 간거고 뒤를 보면서 방향 튼거고..
    남편분 자전거는 빠르게 가서
    결국 그 속도에 부딪힌거니 남편분 과실이 더 큰거 아닌가요?
    앞 자전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 5. ㅇㅇㅇ
    '14.10.21 4:09 PM (211.237.xxx.35)

    경찰에 교통사고로 신고하고 경찰측 전문가들에 의해 과실비율을 정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쪽에선 원글님측처럼 생각하진 않을겁니다.
    남편이 제3자가 아니고 당사자이기때문에 3년을 타든 30년을 타든 그건 뭐 소용도 없고요.
    더 많이 다쳤을뿐 피해자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 6. 원글
    '14.10.21 4:24 PM (211.51.xxx.98)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게 좋겠네요.
    저희도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하는게 몹시 부담스런 일이었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그 결과대로 처리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자전거를 탈 줄도 몰라서 사실 그 상세 정황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들어본 말을 조합해서 올렸는데, 사고 당시 자전거 패트롤 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자기 과실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었나봐요.

    그래도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게 쌍방이 다 깔끔할 것 같네요.
    다들 조언주셔서 감사합니다.

  • 7. Oo
    '14.10.21 5:03 PM (122.35.xxx.69)

    차로 따지면 뒤따르는 분의 과실이 더 크지 않나요?

  • 8. ..
    '14.10.21 5:07 PM (223.62.xxx.13)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했다고 상대방 잘 못은 아니죠.
    일단 정황상으로는 원글님 남편분이 과실이 클 것 같은데요

    경찰에 신고하셔서 깔끔하게 처리하세요
    후방 자전거 과실 100%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9840 말잘듣는 아이가 위험한가요? 18 둘째 2014/10/22 4,713
429839 출퇴근용 데일리백 추천 부탁드려요. 1 궁금 2014/10/22 1,563
429838 입덧끝나면 폭풍식욕인가요? ... 2014/10/22 958
429837 겨울철 첫영성체 드레스 구입은... 2 2014/10/22 2,012
429836 남편이 너무너무 싫어요 5 00 2014/10/22 2,982
429835 40세 이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으라는 건강검진은1년에 한번 나오.. 1 .. 2014/10/22 1,386
429834 유나의 거리 정말 최고네요 20 창만이좋아요.. 2014/10/22 4,331
429833 이런 경우 학원강사한테 뭔가 표시를 해야겠죠? 31 이런 2014/10/22 2,647
429832 고 3 엄마입니다.. 34 고3 엄마 2014/10/22 5,032
429831 고덕우 1 도자기 2014/10/22 889
429830 미국에서 가장 빠~~른 우편이 뭔가요? 한국 집에서 받는데 며칠.. 5 빠른새벽 2014/10/22 686
429829 얼굴살만 찌우는 방법은 없겠지요? 13 82온니들 2014/10/22 4,746
429828 요며칠 허리가 미세하게 아파요 2 허리 2014/10/22 734
429827 LG 6모션 통돌이 세탁기 쓰시는분들~ 먼지 많이 나오나요?? 16 세탁기를 부.. 2014/10/22 6,391
429826 40대 초반 이패딩 어때요? 10 .. 2014/10/22 2,571
429825 개인회생이 정확히 어떤 제도에요? 2 ... 2014/10/22 1,383
429824 손석희 빠진 뒤 ‘시선집중’ 광고 매출 반토막 4 레버리지 2014/10/22 1,275
429823 녹내장 진단...그리고 미백잘되는 아이크림 추천해주세요 5 수요일 2014/10/22 1,708
429822 감기 앓은 뒤 얼굴감각이 이상하다는데 (친정엄마) 4 2014/10/22 1,069
429821 단통법 대응법 공유합니다. 9 ㅋㅌㅊㅍ 2014/10/22 1,692
429820 저희집 김치냉장고 문제 있는거지요? 1 2014/10/22 1,980
429819 취업난이라고 하는데 간호조무사 구인광고는 왜이리 많은건가요? 11 수상 2014/10/22 4,371
429818 머리가 지푸라기가 되었어요 방법이 ? 2 119 2014/10/22 1,176
429817 학교에서 발표를 못하거나 사람들앞에서 얘기못할때 이겨낼방법있을까.. 4 자기만의 감.. 2014/10/22 1,429
429816 ”왜 전단 붙였냐”…항의하다 덜미 잡힌 절도 용의자 세우실 2014/10/22 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