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전거사고가 났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전거사고 조회수 : 1,367
작성일 : 2014-10-21 15:23:17

남편이 한강에서 자전거 타다가 앞에 타고 가던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방향을 트는

바람에 부딪혀서 쇄골이 골절되었어요.  자전거 탄 지 벌써 3년이 훌쩍 넘은 남편말로는

100% 상대방 과실이라고 해요.  그 상대방은 초보라 헬맷도 안쓰고 그냥 타러 나온 사람이었는데

부딪혀서 남편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남편 몸 위로 같이 떨어지면서 남편만 다치고

그 사람은 다행히 작은 찰과상밖에 입지 않았다고 하네요.

 

다행히 자전거 패트롤이 계셔서 이런 경우는 둘이 합의를 하는게 좋다고 해서

일단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리고나서 응급조치를 받고 금속판을 대는 수술을 받았는데 나중에 뼈가 붙으면

다시 금속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또 해야 한다고 해요.

 

이런 경우, 대체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 말로는 100% 상대방이 다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도 아닌 밤중에 날벼락일거라 생각돼서 7:3 정도로 부담을 시킬까 싶은데

어떨까 싶어서요.  지금 6일 병원에 입원했고 병원비는 검사비랑 합쳐서 일단 300은 훌쩍

넘을 것 같아요.  다음에 제거수술도 비용이 비슷할 거라 얘기를 들었구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일을 못하니 그 손해도 막심하고, 수술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

고생한 것도 정말 속상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11.51.xxx.9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대방이
    '14.10.21 3:27 PM (121.133.xxx.165)

    일상배상보험 들었는지 확인하시고 보험처리 하시는게 좋지않을까요?

  • 2. ..
    '14.10.21 3:27 PM (121.157.xxx.2)

    자전거는 모르지만 차랑 비슷한거 아닌가요?
    앞에 사람도 과실 있지만 남편도 있을것 같은데요? 전방주시태만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 3. ...
    '14.10.21 3:41 PM (119.71.xxx.61)

    경찰에 신고하고 법대로 해야죠
    님이 생각하는대로 되는것도 아니고

  • 4. @@
    '14.10.21 3:57 PM (124.49.xxx.19) - 삭제된댓글

    앞 자전거가 방향 틀려다가 남편분 자전거랑 부딪혔다는 거잖아요.
    그럼 안전거리 미확보인거죠. 앞 자전거는 초보라 천천히 간거고 뒤를 보면서 방향 튼거고..
    남편분 자전거는 빠르게 가서
    결국 그 속도에 부딪힌거니 남편분 과실이 더 큰거 아닌가요?
    앞 자전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 5. ㅇㅇㅇ
    '14.10.21 4:09 PM (211.237.xxx.35)

    경찰에 교통사고로 신고하고 경찰측 전문가들에 의해 과실비율을 정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쪽에선 원글님측처럼 생각하진 않을겁니다.
    남편이 제3자가 아니고 당사자이기때문에 3년을 타든 30년을 타든 그건 뭐 소용도 없고요.
    더 많이 다쳤을뿐 피해자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 6. 원글
    '14.10.21 4:24 PM (211.51.xxx.98)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게 좋겠네요.
    저희도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하는게 몹시 부담스런 일이었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그 결과대로 처리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자전거를 탈 줄도 몰라서 사실 그 상세 정황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들어본 말을 조합해서 올렸는데, 사고 당시 자전거 패트롤 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자기 과실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었나봐요.

    그래도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게 쌍방이 다 깔끔할 것 같네요.
    다들 조언주셔서 감사합니다.

  • 7. Oo
    '14.10.21 5:03 PM (122.35.xxx.69)

    차로 따지면 뒤따르는 분의 과실이 더 크지 않나요?

  • 8. ..
    '14.10.21 5:07 PM (223.62.xxx.13)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했다고 상대방 잘 못은 아니죠.
    일단 정황상으로는 원글님 남편분이 과실이 클 것 같은데요

    경찰에 신고하셔서 깔끔하게 처리하세요
    후방 자전거 과실 100%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1091 한장의 사진이 가슴을 후벼파네요 3 행복 2014/10/31 2,307
431090 아동학대 사실 신고하지 않은 교사 3명에게 과태료 통보 2 샬랄라 2014/10/31 881
431089 아이폰6 받았어요. 2 써니 2014/10/31 1,911
431088 호박고구마 구워먹을려고 약불에 올렸더니 가스렌지가 계속 꺼져요... 4 ^^ 2014/10/31 8,429
431087 생황기록부 희망사항..지금 변경 가능한가요? 1 중학생 2014/10/31 1,020
431086 공감100%네요.. 마테차 2014/10/31 620
431085 스카이 병원에 전화했어요. 18 마왕 팬 2014/10/31 15,571
431084 제 2의 IMF 올까요? 48 ... 2014/10/31 15,978
431083 뉴욕커들의 실태... ........ 2014/10/31 1,384
431082 첨단범죄수사팀 사칭 보이스피싱조심!!!! 3 보이스피싱 2014/10/31 3,264
431081 알바들 먹튀하나봐요? 3 알밥튀밥 2014/10/31 1,029
431080 중학생..인강으로 영어공부하려고 하는데 봐주세요. 14 아침 2014/10/31 2,762
431079 퇴거 앞둔 독거노인, '국밥값' 남기고 목숨 끊어 8 참맛 2014/10/31 1,929
431078 남편때문에 미치겠어요. 답이 있을까요........ 77 아무리 애써.. 2014/10/31 13,198
431077 신해철 씨 부인, 병원 상대 고소장 제출 17 .. 2014/10/31 4,019
431076 박근혜 ”나를 믿고 투자해달라” 12 세우실 2014/10/31 2,126
431075 마일리지로 업그레이드 되는 항공권이요... 4 .... 2014/10/31 932
431074 벌교꼬막 먹고싶은데, 택배주문하시는 분 계세요? 1 혹시 2014/10/31 1,939
431073 서울 자사고 6개교 최종 지정취소 13 루나레나10.. 2014/10/31 3,035
431072 신해철씨 이제껏 본 사진중 제일 슬픈 모습 22 넘맘아픔 2014/10/31 12,807
431071 초등학생 급식을 성적순으로..도 넘은 '학생 줄세우기' 9 샬랄라 2014/10/31 1,902
431070 어제부터 오줌을 누면 거품이 생겨요 2 고민 2014/10/31 2,119
431069 일베 욕할거없네요 여기 일부 아줌마들 연예인한테 배설하는 댓글다.. 30 i 2014/10/31 2,324
431068 신해철]며칠이라도 같이 있을수 있다는 것에 위로가 돼요 4 ... 2014/10/31 1,087
431067 못봤던 신해철씨 인터뷰 내용~ 3 1111 2014/10/31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