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자전거사고가 났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전거사고 조회수 : 1,561
작성일 : 2014-10-21 15:23:17

남편이 한강에서 자전거 타다가 앞에 타고 가던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방향을 트는

바람에 부딪혀서 쇄골이 골절되었어요.  자전거 탄 지 벌써 3년이 훌쩍 넘은 남편말로는

100% 상대방 과실이라고 해요.  그 상대방은 초보라 헬맷도 안쓰고 그냥 타러 나온 사람이었는데

부딪혀서 남편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남편 몸 위로 같이 떨어지면서 남편만 다치고

그 사람은 다행히 작은 찰과상밖에 입지 않았다고 하네요.

 

다행히 자전거 패트롤이 계셔서 이런 경우는 둘이 합의를 하는게 좋다고 해서

일단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리고나서 응급조치를 받고 금속판을 대는 수술을 받았는데 나중에 뼈가 붙으면

다시 금속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또 해야 한다고 해요.

 

이런 경우, 대체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 말로는 100% 상대방이 다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도 아닌 밤중에 날벼락일거라 생각돼서 7:3 정도로 부담을 시킬까 싶은데

어떨까 싶어서요.  지금 6일 병원에 입원했고 병원비는 검사비랑 합쳐서 일단 300은 훌쩍

넘을 것 같아요.  다음에 제거수술도 비용이 비슷할 거라 얘기를 들었구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일을 못하니 그 손해도 막심하고, 수술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

고생한 것도 정말 속상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11.51.xxx.9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대방이
    '14.10.21 3:27 PM (121.133.xxx.165)

    일상배상보험 들었는지 확인하시고 보험처리 하시는게 좋지않을까요?

  • 2. ..
    '14.10.21 3:27 PM (121.157.xxx.2)

    자전거는 모르지만 차랑 비슷한거 아닌가요?
    앞에 사람도 과실 있지만 남편도 있을것 같은데요? 전방주시태만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 3. ...
    '14.10.21 3:41 PM (119.71.xxx.61)

    경찰에 신고하고 법대로 해야죠
    님이 생각하는대로 되는것도 아니고

  • 4. @@
    '14.10.21 3:57 PM (124.49.xxx.19) - 삭제된댓글

    앞 자전거가 방향 틀려다가 남편분 자전거랑 부딪혔다는 거잖아요.
    그럼 안전거리 미확보인거죠. 앞 자전거는 초보라 천천히 간거고 뒤를 보면서 방향 튼거고..
    남편분 자전거는 빠르게 가서
    결국 그 속도에 부딪힌거니 남편분 과실이 더 큰거 아닌가요?
    앞 자전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 5. ㅇㅇㅇ
    '14.10.21 4:09 PM (211.237.xxx.35)

    경찰에 교통사고로 신고하고 경찰측 전문가들에 의해 과실비율을 정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쪽에선 원글님측처럼 생각하진 않을겁니다.
    남편이 제3자가 아니고 당사자이기때문에 3년을 타든 30년을 타든 그건 뭐 소용도 없고요.
    더 많이 다쳤을뿐 피해자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 6. 원글
    '14.10.21 4:24 PM (211.51.xxx.98)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게 좋겠네요.
    저희도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하는게 몹시 부담스런 일이었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그 결과대로 처리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자전거를 탈 줄도 몰라서 사실 그 상세 정황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들어본 말을 조합해서 올렸는데, 사고 당시 자전거 패트롤 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자기 과실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었나봐요.

    그래도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게 쌍방이 다 깔끔할 것 같네요.
    다들 조언주셔서 감사합니다.

  • 7. Oo
    '14.10.21 5:03 PM (122.35.xxx.69)

    차로 따지면 뒤따르는 분의 과실이 더 크지 않나요?

  • 8. ..
    '14.10.21 5:07 PM (223.62.xxx.13)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했다고 상대방 잘 못은 아니죠.
    일단 정황상으로는 원글님 남편분이 과실이 클 것 같은데요

    경찰에 신고하셔서 깔끔하게 처리하세요
    후방 자전거 과실 100%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3501 수능,작년보다 올해가 어려웠나요? 1 .. 21:32:45 51
1773500 잠자기 6시간 전 안 먹으면 뱃살 확실히 빠지나요. 3 .. 21:31:39 116
1773499 당신이 죽였다 끝까지 볼만한가요? 2 잠시멈춤 21:30:50 106
1773498 집값은 안떨어질듯해요.. 3 진실 21:30:42 122
1773497 [급해요]코뼈를 문에 쾅 부딪혔는데...부었어요/ 어느 병원으로.. 1 코뼈 21:29:37 80
1773496 가능대학 수능 21:25:42 114
1773495 증명사진 찍은 돈 너무 아깝네요 7 ㆍㆍ 21:22:19 545
1773494 불륜하는 사람들은 3 가끔 궁금한.. 21:22:08 415
1773493 친구 자녀 결혼축의금... 부담스러울까요? 12 친구 21:18:16 562
1773492 한동훈, 조국에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 제안 8 ... 21:12:27 416
1773491 수능 22312 함께 이야기 나눠요 ;; 7 ... 21:09:12 644
1773490 정동길 갔다 왔어요~ 2 루시아 21:07:56 342
1773489 안하던 운동 갑자기 하고 일시적으로 부운 몸무게 21:06:57 212
1773488 상사가 저를 안 좋아하는데 고민이네요 2 eofjs8.. 21:05:57 432
1773487 기내용 캐리어는 몇인치 사야해요?비싼거사는게 낫나요? 2 20:59:57 416
1773486 캐시미어 100코트 샀어요 7 코트 20:58:14 1,083
1773485 대입미술 조언부탁 입시맘님들 2 . . . 20:55:35 239
1773484 아래 기도 얘기가 나와서요 2 20:50:11 321
1773483 결혼할 남자 처음 만났을때 떨리고 설레였나요? 6 애ff 20:46:37 654
1773482 예비고1 겨울방학 관리형 독서실 어떨까요? 2 123 20:42:42 208
1773481 강아지 이제 한달 정도 살수있대요. 5 참나 20:38:43 737
1773480 해외갈때 구매대행부탁하는 사람들 11 ㄴㄴ 20:37:21 1,086
1773479 허리아픈상태로 직원여행갔는데요 27 20:33:03 2,052
1773478 82에 친정에서 집사줬단분 많던데 11 ... 20:22:33 1,383
1773477 화려한날들의 이태란은 은호한테 왜 그러나요? 2 궁금해요 20:17:56 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