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가족같은 82언니들..저 너무 절박해요.도와주세요.

비타민 조회수 : 2,744
작성일 : 2014-10-16 23:39:24

안녕하세요. 언니들...

힘들때건 좋을때건 82를 제일먼저 찾는 죽순이예요.

 

다른게 아니라

제가 얼마전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반도체 사업부와 카페사업부를 같이 경영하는 회사였구요.

저는 카페사업부에 베이커리를 추가하고 싶다는 사장의 포부때문에

충원된 직원이었습니다.

면접때 얘기한 주된 업무는 카페에 판매용으로 놓을 제품개발 및 생산이구요.

 

그렇게 입사한 회사를 2주다니고 그만뒀는데

이유는

카페사업부에 당장 빵을 풍성하게 진열하라며

제품개발도 안한상태에서 무조건 대량 생산을 요청하여서

저는 혼자서 완전 멘붕

 

(카페에 소속된 베이커리 담당은 오로지 저 하나/저는 이 프로젝트 계획후 두번째 채용된 직원

처음 채용된 직원은 한달만에 나갔고 그직원이 발주한 기계들때문에 베이커리 생산 기계는 이미 설치된 상태)

 

3~4일 정도 미친듯이 제품을 혼자 생산하다가

숨이 막혀서

메일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바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니 2주동안 소처럼 일한게 억울해서

임금을 요청하였구요.

 수차례 대답이 없다가  오늘 사장으로부터 온 대답은

임금은 주겠으나

저의 무단퇴사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을 요청할꺼라며

민사소송을 걸겠다네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온 저는 소송이란 말에 지급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안쓰고 그냥 2주 다니다 나왔어요.

 

제가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소송으로 가면 제가 많이 불리할까요?

법 아시는분 계세요? ㅠㅠ 아님 위로라고..부탁드려요. 너무 걱정 됩니다. ㅠㅠ

IP : 61.109.xxx.2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4.10.16 11:43 PM (223.62.xxx.99)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노무사에게 상담요청 하세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 들으실 수 있습니다.

  • 2. 솔거
    '14.10.16 11:46 PM (59.21.xxx.21)

    아니에요. 저 알기로는 님이 무조건 유리해요.
    근로계약서 안쓴것은 아쉽지만 님이 2주 일한 건 증명이 쉬운 반면에
    회사에서 님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실제로 손해가 없기도 하구요.

    악덕 고용주들 흔히 하는 협박성 멘트에요. 쫄거없어요.
    상대하지 마시고 2주 임금 정확히 주는지만 신경쓰시면 되요.

  • 3. 일하기전 근로계약서를 꼭 씁시다
    '14.10.16 11:59 PM (175.195.xxx.86)

    사업주에게 어떠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려달라고 하고 녹취를 해두세요.

    메일로 퇴사 의사 밝힌것을 캡쳐해서 메모리에 저장해둔뒤 고용센타 방문후 상담하시고

    2주간 일한것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취업을 할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쓰셔야 합니다.

  • 4.
    '14.10.17 12:29 AM (223.33.xxx.42)

    악덕기업주레파토리네요!!
    손해배상청구 말도안되구요 노동부에바로신고하세요

  • 5. 님이 일방적으로
    '14.10.17 12:54 AM (61.99.xxx.210)

    그쪽의 답변도 듣지 않고 퇴사해버린 것은 님 실수에요 다시는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그러나,회사의 손실을 증명할 수 없을거에요
    맨 위 댓글님 말씀대로 하시구요
    겁 먹지 마세요 아주 못된 인간들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8559 뒤늦게지만 해를 품은 달 드라마 봤는데 9 생각보다 2014/10/17 2,992
428558 시력이 약해 돋보기 안경 쓰고 책 얼마 동안이나 보실 수 있는지.. 5 ..... 2014/10/17 1,401
428557 oㄷ 이 약자 뭔가요? 2 .. 2014/10/17 2,726
428556 전라도 사투리 고치고 싶어요 인터넷에 5 ,,, 2014/10/17 1,544
428555 중2자녀와 학부모 3 교사입니다 2014/10/17 1,489
428554 강아지가 코를 골아요. 7 . . 2014/10/17 1,761
428553 1년된 새댁인데 너무 힘이 듭니다.. 77 괴로워..... 2014/10/17 19,629
428552 미생 18 드라마 2014/10/17 5,179
428551 얏호 4 홍홍 2014/10/17 542
428550 정신병을 앓고 있는 가족 책임 지시는 분 계시나요? 34 가족 2014/10/17 9,311
428549 석계 노원 근처 맛있는 꽃게찜가게는? 5 소개 부탁합.. 2014/10/17 1,674
428548 아이랑 갈만한 당일여행지 추천해주세요~ 2 콧바람 2014/10/17 1,101
428547 운동도 계절을 타나요? 4 케른 2014/10/17 1,319
428546 판교사고..학생은 거의 없고 직장인들이네요...ㅠㅠ 33 어휴 2014/10/17 16,648
428545 수시 면접보러가요~ 2 수시면접 2014/10/17 1,521
428544 전원주, 세월호 특별법 반대 서명 '네티즌 즉각 반발' 29 이건뭥미 2014/10/17 10,077
428543 파워블러그의 횡포 7 가을새 2014/10/17 4,060
428542 까페사장님 입장에서 이런 손님 어때요? 10 까페덕후 2014/10/17 2,605
428541 날씨가 많이 춥네요.... 1 brader.. 2014/10/17 870
428540 노란 얼굴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까요? 2 황달인가 2014/10/17 1,330
428539 홍시 12개 먹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21 변비예방법 .. 2014/10/17 10,045
428538 만42세실비보험료 18000원 9 실비 2014/10/17 2,271
428537 gap바지 badford 와 cord 차이? 2 직구 2014/10/17 749
428536 판교 사고, 남경필 지사 판교테크노밸리 사고 수습위해 급거 귀국.. ..... 2014/10/17 1,959
428535 고등시절 학교 정화조에 빠질뻔 한일 3 . . 2014/10/17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