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이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나?

초등맘 조회수 : 4,255
작성일 : 2014-10-16 17:45:23

초3, 초6  두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당했어요.

 

초3 아이는 운전자가 전방주시태만에 의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와 운전자 적색신호 위반 (11대 과실 중 2개 위반)으로 사고 당해서 튕겨나가 몇 바퀴 굴러 떨어졌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어 한의원 치료만 받았고 진단은 2주 나왔어요.

 

초 6아이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34인승 유치원 차량이 아이를 미처 못보고 조리신은 맨발을 바퀴로 밟고 지나간 사고였구, 역시 2주 진단 받아 깁스하고 있었고 아직 발가락에 감각이 돌아오지 않아 3개월째 치료 중입니다.

 

보험사에서 합의를 보자며 금액을 말해보라는데 어찌해야 할지 몰라 일단 치료 더 받고 통화하기로 했는데 잘 한 건지 모르겠네요.

 

이 경우, 각각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전혀 감이 오질 않아서요.

그리고 현재까지 치료 받은 병원비가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병원통원횟수에 따른 보상비 설정은 어떻게 되는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

 

IP : 116.121.xxx.18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돌돌엄마
    '14.10.16 6:41 PM (115.139.xxx.126)

    아이고 절대 합의 섣불리 하지 말라던데요,
    여기서 봤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봤나
    여튼 전문가가 쓴 글 봤는데
    애들은 크면서 후유증 심각하게 드러날 수도 있고
    경미해보여도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절대 보험사나 가해자 압력에도 섣불리 하지 말라던데...
    워낙 길고 전문적인 글이라 내용 기억은 안 나고....
    어디 법률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아이들 다쳐서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섣불리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해서리....
    무플이라 댓글 달아요.. 도움이 안돼서 죄송

  • 2. ............
    '14.10.16 6:45 PM (121.136.xxx.27)

    교통사고 휴우증 오래 갑니다.
    절대로 합의하지 마시고 치료 다 끝난 후에 합의한다 하세요.
    저 몇 년전에 운전하다 추돌사고 당했는데...지금도 날이 으슬하니 추우면 딱 그자리에 통증이 와요.
    보험회사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합의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번갈아가며 전화와요.
    최장 2년안에 합의 하면 되니 치료 다 끝나고 합의하겠다 하고 ..귀찮으면 전화 받지 마세요.
    물리치료받는 일수대로 병원비랑 차비도 다 나와요.
    합의금도 나오고요.

  • 3. 왜 합의를 하나요?
    '14.10.16 9:00 PM (58.143.xxx.178)

    아이가 느끼는 통증 날 흐릴때 쑤실 날들이 주구장창
    이고 걸을때마다 불편감 말도 못해요.
    어른되어 가져가야 할 부분도 있지않을지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수시로 물리치료 시키세요.
    2년후 다를 수도 있어요. 위로금도 받으시고
    아이는 통상적으로 사십이다 요런말 믿지마세요.

  • 4. 허걱~
    '14.10.17 12:14 AM (121.162.xxx.225)

    정말 큰일날 뻔 했네요.

    초3 아이도 몇 바퀴 굴렀다니 어떤 후유증이 생길지 모르고 초6 아이는 장기간 치료받아야 할 것 같아요.

    치료 끝나면 합의하겠다고 하세요.

    아이들이라 어떤 후유증이 나타날 지 아직 모릅니다.
    원글님네가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 안전교육 철저히 시키셔야겠어요.
    횡단보도에서 차들이 멈춘것 확인하고 길을 건너도록 해야합니다.

  • 5. 초등맘
    '14.10.17 12:39 AM (116.121.xxx.194)

    무플일까 걱정하고 답글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올 해 무슨 일인지 여태 한 번도 사고 없었던 아이들이 이런 일이 생겨서 많이 놀랐지만,
    다행히 아이들이 크게 안다쳐서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큰 애는 사고 당시 정확한 목격자도 있고
    다친 부위가 정확하고 국소적이어서 치료하기가 쉬운 편인데

    둘째는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서 크게 난 사고라 걱정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딱히 어딘가 치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라 정확히 어느 부위를 어떻게 부딪쳤는지 판단이 어렵고
    외상도 전혀 없어서 그냥 한약 먹고 지켜만 보고 있는데
    4개월 쯤이 지나니까 보험사에서 전화도 오질 않습니다.

    이러다 그냥 잊혀지면 제가 직접 전화를 해야 하는 건지
    혹시 그냥 지켜만 보다가 합의 시기를 놓치거나
    합의금이 낮춰지는 건 아닌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합의금은 못 받을 생각하고
    최대한 합의 시기를 늦춰가며 아이 상태만 봐야 하는 건지 감이 안옵니다.

    만약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합의 없이 덮여질 수도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 6. 초등맘
    '14.10.17 12:39 AM (116.121.xxx.194)

    댓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늦게라도 정보 많이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 7. ..
    '14.10.17 11:39 AM (121.162.xxx.225)

    자비로 치료하시더라도 2년 내에 합의하시면 청구해서 다 받아낼 수 있어요.

    합의전이라도 가해자 보험으로 치료비 다 처리됩니다.

    절차는 병원이나 보험사에 문의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9818 저희집 김치냉장고 문제 있는거지요? 1 2014/10/22 1,982
429817 취업난이라고 하는데 간호조무사 구인광고는 왜이리 많은건가요? 11 수상 2014/10/22 4,372
429816 머리가 지푸라기가 되었어요 방법이 ? 2 119 2014/10/22 1,177
429815 학교에서 발표를 못하거나 사람들앞에서 얘기못할때 이겨낼방법있을까.. 4 자기만의 감.. 2014/10/22 1,432
429814 ”왜 전단 붙였냐”…항의하다 덜미 잡힌 절도 용의자 세우실 2014/10/22 708
429813 도와주세요 마음이 지옥입니다 27 ... 2014/10/22 13,871
429812 와이셔츠 다릴 때 석유냄새가 나요 2 2014/10/22 842
429811 저희집 아침메뉴좀 봐주세요 44 휴.... 2014/10/22 5,071
429810 영어왕초보 주부..구몬영어..어떨까요?ㅡ.ㅡ 6 왕초보 2014/10/22 2,902
429809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10 ㅜㅜ 2014/10/22 1,973
429808 유나의 거리 어제 너무 슬펐어요. 3 가짜주부 2014/10/22 1,607
429807 아! 글 참 진짜 잘쓰네.... 5 파리82의여.. 2014/10/22 1,796
429806 난방비 줄이는 방법 공유해요 19 아껴보자 2014/10/22 4,521
429805 사는게 재미없는데 돈도 잘안모이고 7 .. 2014/10/22 2,487
429804 이번에 전세들어가는 세입자인데요 3 월든 2014/10/22 1,179
429803 11월말...어린 애들 밖에서 놀기 추울까요? 6 ㅇㅇ 2014/10/22 933
429802 여자 이런 성격 ᆢ 9 2014/10/22 2,311
429801 제 생활비에서 얼마나 저축할수 있을까요? 8 포에버앤에버.. 2014/10/22 3,216
429800 2014년 10월 22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1 세우실 2014/10/22 630
429799 초록마을 짜장가루로 짜장만들었는데 쓴맛이 나요..ㅜ 2 예쁜홍이 2014/10/22 2,578
429798 아모레퍼시픽 공식몰 운영자의 행태라니... 8 AMY 2014/10/22 3,259
429797 중학생수준(?) 영어인강 알려주세요~ 4 영어공부 2014/10/22 2,089
429796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18 수요일 2014/10/22 5,705
429795 피임한 기간만큼 아기가 안생긴다는 말 있죠.. 18 피임 2014/10/22 4,636
429794 가계부어플 뭐쓰시나요? 9 .. 2014/10/22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