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만기 1개월 전 이사 중개수수료 부담은?

안알랴줌 조회수 : 1,465
작성일 : 2014-10-11 16:56:01
내년 1/11이 만기예요.



12월쯤 이사를 가겠다고 주인에게 얘기했는데 이 경우 중개수수료를 저한테 내라고 하네요.

동네 부동산에 물었을 때는 주인부담이라고 하던대요.





제가 아는게 맞다면 구체적인 해당 규정을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집을 무조건 비워놓고 나가겠다는게 아니고 가능하다면 새입주자와 그날 서로 들고나고 하겠다는 겁니다.









IP : 175.192.xxx.21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서
    '14.10.11 5:01 PM (112.186.xxx.156)

    일단은 계약서에 써진 날짜 이전에 나가실 때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임(세입자) 부담인 건 맞아요.
    원글님 처럼 겨우 1개월 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 1/11 까지는 관리비, 가스비 등등만 내고
    집은 비워두셔도 될 듯 하네요.
    그러면 1/11 이후에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해서 하겠죠.

  • 2. 마르게리
    '14.10.11 5:08 PM (175.114.xxx.202)

    부동산 얘기대로 만기 두달 전에 나가는 건 주인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3. ㅣㄴㄷㄱ
    '14.10.11 5:34 PM (121.150.xxx.42)

    저는12월 18 인데 집주인이 12월17 일날
    돈내준다고 그날 나가라고해서

    제가 이사가는날은 그전전날이라
    대출내서돈 넣어야해요
    이사가 일이주는 조정해줄 수있는데
    집주인 고약하다싶더라구요ㅜㅜ
    이젠 더이상전세 살기싫으네요

  • 4. ㅇㅇㅇ
    '14.10.11 5:45 PM (211.237.xxx.35)

    만기 한두달전은 서로 이해해줄수 있는 수준인데 참 야박하긴
    이래서들 집사나봐요. 별별 경우가 다있으니;;

  • 5. ㄴㄷㄱ
    '14.10.11 6:36 PM (121.150.xxx.42)

    전세 살아보면 다 자기위주고
    집팔겠다고 나가라 그랬다가 안팔리면
    집이나갈때까지기다려라

    그래서 그럼 계약금 좀 미리달라니
    이자를150 만원달리지를않나
    은행에 넣어놓을껄 주니 고마워해라

    하여튼 누구는 전세사니 좋다고얼마전에
    글올라왔던데

    이런서러움당해보면
    더럽고치사해서라도 집삽니다

  • 6. ..
    '14.10.11 11:38 PM (121.162.xxx.225)

    한 달 정도는 서로 양해해주는 편인데..

    집주인이 고약하네요.

    저라면 얄미워서 만기 맞춰서 이사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6941 김치만 넣고 볶음이나 찌개 할 때.. 3 포로리2 2014/10/13 1,222
426940 생강차 만들려는데 지금이 제철인가요? 3 생강 2014/10/13 1,673
426939 국화차 문의... 국화 2014/10/13 616
426938 저 밑에 남자 외모 본다는 글을 보고.. 14 쉽지않네 2014/10/13 2,861
426937 부산 오늘 비바람 심한가요? 3 11 2014/10/13 1,028
426936 '요즘젊은엄마'시리즈글이 많아진 이유 추측글 7 억울해마시오.. 2014/10/13 1,408
426935 아이크림 추천해주세요 8 눈가주름 2014/10/13 2,425
426934 "맨날 우리만 모여... 인터넷정당 만들자" 4 샬랄라 2014/10/13 699
426933 전기렌지에 군고구마 2 ㅂㅂㅂ 2014/10/13 3,034
426932 영재원,,,어떤애들이 가는 곳인가요? 7 .. 2014/10/13 4,705
426931 SKT에만 ‘호갱님’?…알고보니 삼성전자엔 ‘봉’ 1 샬랄라 2014/10/13 1,304
426930 다이어터앱 사용하시는분께 여쭤요 ㅇㅇ 2014/10/13 604
426929 살이 찌니 옷을 어떻게 입어야할지 모르겠어요~ 6 고수님들 조.. 2014/10/13 2,105
426928 출근길에 본 포스쩌는 40대 여성분 51 .. 2014/10/13 33,110
426927 아이하나, 남편과이혼하려면 최소재산얼마모아야할까요? 2 인생이란 2014/10/13 1,949
426926 책을 읽지도 않은데 자꾸만 사네요 10 ... 2014/10/13 2,027
426925 필기구에 이어 가방 기부할 곳 없을까요? 6 닥녀 2014/10/13 1,015
426924 고등딸아이가 팬클럽가입해도 되냐고 하네요. 10 ... 2014/10/13 1,440
426923 (영작) 맞나 좀 봐주세요 3 영작 2014/10/13 625
426922 조선족 입주 베이비 시터.. 18 estell.. 2014/10/13 4,819
426921 성희롱남 이병헌 협(박)녀들 16일 첫공판 1 마음속별 2014/10/13 1,007
426920 시댁때매 너무 힘듭니다....이것도 이혼 상담축에 들까요? 25 혼자만 2014/10/13 5,723
426919 작년에 산 전기장판들 어찌하나요 9 도움 2014/10/13 2,802
426918 급해요 마돈나의 반대말 즉, 남성명사형 좀 알려주세요~~ 4 2014/10/13 2,032
426917 2014년 10월 13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세우실 2014/10/13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