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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특약에 감액등기 적는 방법을 도와주십시오.

융자 조회수 : 1,612
작성일 : 2014-10-10 20:23:02

20년동안 내집(주택)에 살다가 하필이면 융자 많은 아파트가 맘에 들어 가등기하고 보니 제가 정말 아무 것도 모르는 바보군요. 그저께, 어제 많은 분들이 저의 물음에 답을 해주셔서 이제 돌아가는 것은 대충 압니다만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도움을 청합니다. 

 

-----(아래 글 도움 주신 분 많이 감사합니다.--

중요하지만 일부건 전액이건간에 감액등기가 젤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을구에 기재된 대출금은 감액등기없인 그숫자가 줄거나 없어지지않아요. 즉 전액상환해도 언제든 주인이 다시 대출할수있고 확정일자ᆞ전세권등기가 무용지물 됩니다. 상환수수료 5만원이면 은행에서 알아서 해줌. 그후 다시 등기부등본 떼서 감액이 됐는지 전액상환이 됐는지는 을구를 확인하시면 되고요.전세금 건네는 동시 대출상환하는 조건.감액등기하는 조건의 특약쓰시면 되겠네요.

 

 ㅇ저는 특약에 // 은행에서 법무사, 중개사, 집주인, 우리 4인이 모여서 저희가 잔금을 치르자 말자 바로 은행에 전액상환을 하고 등기말소를 시킨다.// <-- 이렇게 적으려고 해요. 이렇게 적으면 저절로 등기말소도 되고 감액등기도 한다는 말씀인지요? 아니면 아래와 같이 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지요?

 

 ㅇ만약 감액등기에 돈 금액을 써야 한다면 주인이 받은 대출금이 2억 4천이니 2억 3천 오백을 상환하고 오백만원만 둔다

 <-- 이게 감액등기를 적는 방법인지요?

 

휴~~ 참으로 답답한 본인이라....자꾸 질문하기도 죄송합니다.

 

IP : 118.139.xxx.11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0.10 11:54 PM (119.148.xxx.181)

    저희 계약서에는
    "잔금시 임대인은 근저당권 말소등기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오백만원 남기는 거에요??
    그럼 차라리 전세금을 오백 올리더라도 완전히 없애고 일순위가 되는게 더 좋을텐데요???

  • 2. 융자
    '14.10.11 4:51 AM (118.139.xxx.113)

    감사드려요. 제감액등기란 개념이 명확하지 못해서 돈을 저렇게 조금 남기는 것인가? 생각한 것이랍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와 감액등기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해서...자문을 구한 것이예요.

    다시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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